제가 유턴중에 불법주차차량때문에 한번에 못돌고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ㅜㅜ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상시유턴구역이었고 양방향 적색신호(보행자 녹색신호)에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불법주차차량때문에 후진을 하였고 왼쪽도로에서 우회전하던차가 1차선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는걸 못보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런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자체는 정말 '아 닿았다...' 이런 느낌이 들정도로 정말 살짝 스쳤는데 상대차량이 제 과실이라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서 일단 보험처리중인데 대물만 진행하다가 갑자기 대인까지 해달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검색해보니 우회전차량이 잘못이라는 글도 좀 보이더라구요.. 헌데 보험사에서는 후진중인 제잘못이라고만 하고 있어서..답답한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ㅜㅜ
가해자가 뒤바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헌데 제가 유턴후 후진 상황에 박은거라서 제 과실이라고 하네요....
다른곳에서 한분은 우회전차량이 완전히 =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직진 진행 차량이라고 하는 답변도 있구요..;;
결국 걍 제가 보험처리 해주는걸로 끝날거 같네요...;;
따라서 1차로 차량은 횡단보도를 이미 지나 정상적 직진한겁니다. 공도에서 후진은 어찌되었든 가해자로 잡힐겁니다.
과실은 잘하면 9:1 아니면 10:0 나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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