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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통민원 신청하러 갔더니 팝업창에 죄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즉 직진신호일 때 반대편에 차가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데요.
울집 입구에 매번 불법 좌회전 하는 차들이 많았는데 이제 불법이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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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한거 아니면 그냥 기다리겠어요.
이건 보험회사의 로비로 의심만 되는 것 같군요. 접촉 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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