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사건/블박)실 다시 들어 오셔서 추천 부탁 합니다
1년전 우리 딸이 올렸던
지난글 ; 동생의억울한 죽음.동해천곡사거리블랙박스,목격자 찾아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5095
1년 전 오토바이(알바) 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피의자 진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의차량으로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지점은 좌회전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좌회전 할 상황도 도로여건상
좌회전이 되지않는 지점이고 좌회전할 도로도 없는 지점입니다.
횡단보도로 건널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까지 올라와서 횡단보도로 건너다 직진하던
피의자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고 였습니다.
목격자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상황에 부딪힌 사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주장대로 1차선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자기
좌회전 하여 피의자차에 부딪친 사고로 무혐의 처리하였기에, 여러 기관에 수없이
진정하며 이의제기 하고 정황상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피의자의 모순된 진술내용과 경찰의 미흡하고 허술한 초동조사내용으로
검사는 피의자의 모든 진술에 부합하다고 결론짓고 좌회전 해야 할 위치도
아닌데 좌회전금지 판례만 찾아서 퍼즐 맞추듯 끼워 맞춰 결론지은 부분등에
대해 이의제기 하였으나 최근 경찰청에서 보내온 최초경찰의 조사와 조치가
타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신문고에 진정하여 경찰청에서 직접 재조사한다고 하기에 큰 기대하였으나
재조사한내용이 검사에게 보고되지는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재조사하는 것인지 재조사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재조사를 기대했으나 사건현장에 한번 직접 가 본 것 외에 특별히 조사한
흔적과 성의 없는 형식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 나라 법은 죽었습니다. 이 나라 일부 경찰, 검사, 일부민원상담기관 담당자 등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전의 일이고 썩을대로 썩어 구역질나는 악취뿐입니다.
수사기법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 자리배치를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사람이 수사나조사가 이뤄 져야 할 듯 한데
개나 소나 자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메꿔 구색만 갖춰 놓은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담당자처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해준다기에 진정했던 내용과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했더니
검사무혐의 자료만 대충보고 해줄말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져온 자료니까 한번만이라도
읽어주십사 부탁했더니 이런것 읽을 시간없다고 가보라하네요.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번호표 뽑자마자 호명됐기 때문에 저의 뒤에 민원인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싸워볼 의욕도 의지도 없고 악취뿐인 이 세상 누굴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큰 기대 없이 고등검찰청에 제정신청 하였고,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와있어 민사소송에 대응하며 마지막 기대를 해봅니다.
사고당시 보배드림에 우리 딸이 글을 올려 7~8만건의 관심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누가봐도 이치에 맞지 않게 진술한 피의자의 모든 주장에 부합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리신 검사님들!!!
허술하고 어설프게 초동조사에 임하신 경찰관님들!!!!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 해 보라고 지시받고 재조사했다는 경찰청장님!!!!
담당경찰관님들!!!!
님들께 여쭤 보겠습니다.!!!
내가 이의제기한 부분과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에서 재조사한내용등 충분히
이해하고 재조사 한 것 맞습니까?
재조사했다면 무슨 이유로 여러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경찰서 초동조사와 조치가 타당했다는 일방적인
통보서만 보낸 것 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통보서만 보낸 것은 미리 결론 지어 놓고 시간만끌다가
형식적인 통보만 한것 아닙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피의자 진술 내용대로 오토바이가 서 있다가 가해자차량이 가까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핸들꺽고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가해자차량을 들이 받았다는 진술이 정황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맑고 밝은 대낮에 시야를 가릴만한 곳도 없는 그 넓은 도로에서 옆에서 진행하던 목격자도 봤다는데
더 가까웠던 가해자가 오토바이를 못 봤다는 말이 진실로 들립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충분히 조사했다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듣고 통화시
CCTV 촬영된거리 257m, 촬영끝난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67m, 평균속도 76.2m,등
구체적인 조사수치에대한 데이터를 불러 받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모든 진정서 이의제기시 자료로 인용 하였습니다.
슬그머니 무혐의 결정해놓고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통보한번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무혐의로 보상 못 해주겠다는 소송장받고
알게되어 원거리 연람등사신청해서 검사에게 보고자료를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다가 뒤늦게
검사보고자료와 다른부분 발견하여 추가자료로 또 전화통화로 재조사를 부탁하였으나
아무런 해명도 해 주지않고 경찰서 초동조사와 조치가 타당했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초동조사경찰관의 검사에게 보고자료에는 257m가 아닌 235m, = 차감거리 22m로 계산시 235m/11.1초=초당21.17m*60초*60분= 시속76.22km/h
환산하면 경찰보고자료상 76.2km/h가 아니고 가 아닌 83.35km/h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경찰조사와 조치가타당 했다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마티즈 속도 계산자료로 아무관련도 없는 오토바이가 끌려간 거리 그것도 곡선으로 상당한거리 였음에도
직선 거리만 측정했습니다.
마티즈의 물리적인속도 계산도 하지 않았지만 속도계산을 해야 한다면 오토바이 직선거리가 왜 필요할까?
마티즈동선에 대한 곡선거리 가 필요 하지않나?
내 상식으로는 마티즈거리가 필수적 일 것 같은데 중학교 수학만 배워도 당연히 알수 있을 만한 상식적일 것인데 ....
초동조사가 타당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충격지점에서 라디에터 녹물 흔적이 시작된 부분까지 생각조차 못하신것 같은데,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하 2m~4.4m로 조사 됐는데 조사는 커녕 생각 조차못하고
녹물흔적 자국에서부터 마티즈가 아닌 속도계산 할 자료로
아무필요도없는 오토바이 그것도 끌려간 곡선거리도 아닌 직선거리로 측정한 경찰관 조사가 타당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충격시 반작용에의한 1차감속될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들무게가 90여kg이나 되는데 90kg몸무게에 오토바이무게를 더하여 세로방향이아닌 옆부분으로 끌려갔다면
마찰계수에 의한 2차감속이 되었을 것이고, 마티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에의한 감속이 되었을 것인데
이런 모든 원인에 대한 감속에도 30여 m 이상 끌려 갔는데 마티즈가 힘있는 큰 트럭도아니고 가장 가벼운 마티즈가
1차,2차,3차적인 원인으로 감속되어
30여m 이상끌려 갔는데 단순히 충격없이 급브레이크에의한 타이어 끌린 자국인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과학적 속도계산도 하지 않고 CCTV촬영된 평균속도76.2km/h로만 들이대고 보고한 경찰관 조사와 조치가 타당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망자의 핸드폰이 검은색폰과 흰색폰 2개였는데 깨진 검정색폰과 흰색뒷면 껍데기회수하였습니다.
흰색 껍데기만 있으면 당연히 본체를 찾아봤어야지 껍데기만 성의 없이 회수해서
회수품 보여달라고 하니까 검사 승인결제 없이 못 보여준다고?
망자 부모가 5시간걸려 달려왔는데 부모한테조차도 못 보여 준다고?
망자 사체왼손가락일부가 훼손되어 손가락 일부 조각이 없어 졌는데 수습 하지 않은체
파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여 훼손 된 채로 장례를 치루게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조치가 타당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망선고를 경찰관이 하는겁니까?
사고즉시 119든 구급차부터 불러 응급실로 보냈어야지 119 신고된 흔적도 없고 큰 병원 5분거리도 안되는데
17분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원관계자 누군지 기억은없지만 도착시 미세한 맥이 있었으나 곧 사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구급차에대한 아쉬움이 너무커서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데 경찰서 조사와 조치가 타당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올라와서 아들 핸드폰번호를 눌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신호가 가기에 배터리소모되기전에 위치추적하여 찾아달라고 전화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자기네가 못 한다고 119에 신청하라했습니다.
119는 SKT에 SKT는 결국 경찰서에 서로미뤄 못찾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사망확인서 화장확인서등 모든 자료를 함께 가져갔지만
죽은사람 개인정보가 부모가 원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죽은사람 개인정보까지 이럴때만 지켜주겠다고한 고마운 책임감 투철한 경찰관님 조치가 타당했습니까?
재조사했다는 경찰관님!!! 실낫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였으나 역시 같은 부류 였던 것을
기대를 가져봤던 내가 내 자신에 화가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초동조사시 경찰관과는 동기였나요? 친한친구? 아니면 다른이유라도?
당신들 양심을 걸고 그 조사가 그 조치가 타당 했다고 보십니까? 초동조사시 당신들이 조사하여 밝혀야 할 위 내용을
왜 피해자가 조사하여 증명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당신들은 뒷짐지고 국민들 세금만 빨아먹고 국민이 또 피해자가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해야 하는겁니까?
개도 같은말 수차례 반복해서 훈련하면 알아 듣던데.....여러기관 수없이 진정했는데 계란으로 바위만 쳤네요.
네티즌 여러님들 1년전 보배드림 올렸을때 7~8만 건이나 관심주시고 응원 해 주셨는데
역부족 이네요. 다시한번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추천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이 어떻게 끝이나든 끝나는 대로 인터넷 모든 언론 매체 도움 받아서라도
반드시 이분들 해명과 사과를 받을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추천은 : 자료실 ( 교통사고/사건/블박 ) 에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