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자동차세를 이번에 내잖아요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정산인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하기 이전까지의 자동차세는 전 주인에게 청구 되는것이고
등록한 날부터 일할계산되어서 구매자에게 청구되는게 맞는건가요?
7월부터 연말까지 나오는건 구매자 앞으로 나오는게 맞지만.....
중고차를 구입 했을시에 자동차세가 어떻게 분담이 되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메르스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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