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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위풍당당채리모 15.07.01 03:56 답글 신고
    성능기록부 보셨나요?

    1500만원이라도 무슨 사고였는지가 중요한데 여러건에 판금이라면 (수입차는 판금도 몇 백 수준이라...)

    보험이력 자체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있는 딜러라면 보여줬겠죠.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보험 기록에 없을테니 그것 자체가 성능 평가라고 하긴 그런데 휀다 교환은 성능기록부에 교환 표시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성능기록부를 보여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 레벨 하사 1 동네보스 15.07.01 21:03 답글 신고
    님이 아시는 곳에서 견적이야기 하지 말고 성능을 한번 받아 보세요,,,외제차의 경우 차는 멀쩡한데 보험작업하는 차량들이 있어 아무리 뜯어봐도 무사고인데 보험견적은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보험견적은 참고용이지 공신력이나 법적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딜러가 성능장에서 받은 성능표대로만 고지하면 보험견적은 얼마가 나오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 전국에 20만대의 중고차가 있는데 딜러가 일일이 보험조회 못하죠 ,,,사고난지 6개월은 넘어야 보험에 올라오고,,,,
    1.의무 아닙니다.
    2.네 구매자가 스스로 보험이력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3. 보험조회를 해봤다 해도 안해봤다 하면 끝이므로 사기도 아닙니다.
    4. 안타깝지만 구제 방법은 없으며 제발 보험작업한 차 이길 간절히 바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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