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동안 국게에서 뒹굴뒹굴하다가
갑자기 바빠져서 인사 못드렸던 렌트왕그랑이입니다.
4월 1일.. 당장 낼 모래네요.. 이때부터 업무차량비용 손금산입이 까다로워집니다..
골자가 업무일지를 써서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라는 것인데요...허허허허..
안쓰면 최대 천만원내로만 손금에 산입하겠다 이거죠..
이외에도 보험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도 하셔야되고...
복잡하실 겁니다.
리플달아주세용 ㅋㅋ 자기전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자세한 것은 쪽지로 물어보셔도 되요)
2.리스나 장기렌트 세제율이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시 가게 명의로 suv등록할수 있는지요
4.본인 명의로 차량 3대구입시 국민연금 증가율좀 알고 싶네요
5.주식으로 돈많이 버는 친구가 있는데 수입차 7천만원때 3대 소유중 그럴때 연금 보험로 증가율 얼마나 돼나요
1. 장기렌트, 리스, 현금구입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위와 동일
3. 등록가능합니다.
4. 연금보다 건강보험이 증가됩니다. 1577-1000 전화해보세요
5. 위와동일
올려놓고 잠들었는데ㅜ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관련비용이 1대당 1천만원(감가상각한도8백만포함)입니다.
물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냥 기존과 동일하시고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면 비용처리 전액가능합니다만,
병의원의 경우 업무용으로 전액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저도궁금한게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경우은 각 업종에 상관없이
업무용차량 운용비의 손금산입 가능/ 불가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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