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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zzz22 16.03.30 22:50 답글 신고
    1. 장기렌트도 허용됩니까
    2.리스나 장기렌트 세제율이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시 가게 명의로 suv등록할수 있는지요
    4.본인 명의로 차량 3대구입시 국민연금 증가율좀 알고 싶네요
    5.주식으로 돈많이 버는 친구가 있는데 수입차 7천만원때 3대 소유중 그럴때 연금 보험로 증가율 얼마나 돼나요
  • 레벨 하사 2 미스터유세무사 16.03.31 12:34 답글 신고
    대신답변해드릴게요 ㅋㅋ

    1. 장기렌트, 리스, 현금구입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위와 동일
    3. 등록가능합니다.
    4. 연금보다 건강보험이 증가됩니다. 1577-1000 전화해보세요
    5. 위와동일
  • 레벨 하사 2 렌트왕그랑이 16.04.01 00:16 신고
    @미스터유세무사 세무사님!! 어휴 감사드립니다.
    올려놓고 잠들었는데ㅜ
  • 레벨 원사 3 세단이좋아 16.03.30 22:52 답글 신고
    임직원 전용보험을 안들면 감가상각, 보험료, 수리비 같은 것을 천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 레벨 하사 2 미스터유세무사 16.03.31 12:35 답글 신고
    대신답변해드릴게요 ㅋㅋ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관련비용이 1대당 1천만원(감가상각한도8백만포함)입니다.

    물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레벨 하사 2 렌트왕그랑이 16.04.01 00:17 신고
    @미스터유세무사 다만 업무용차량 일지를 쓰셔서 그 비율이 인정받으시면 1000만원 이상 손금산입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2 ll까르띠에 16.03.30 22:56 답글 신고
    병의원 개인사업자이고 본인명의로 구입 후 출퇴근용으로 사용중인데 임직원보험 들어야 하나요? 세무사 얘기로는 개인보험들어서 타면 된다고 하던데요.
  • 레벨 하사 2 미스터유세무사 16.03.31 12:36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보험안드셔도 됩니다.
    그냥 기존과 동일하시고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면 비용처리 전액가능합니다만,

    병의원의 경우 업무용으로 전액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2 렌트왕그랑이 16.04.01 00:19 신고
    @미스터유세무사 세무사님!
    저도궁금한게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경우은 각 업종에 상관없이
    업무용차량 운용비의 손금산입 가능/ 불가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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