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경찰들 일하는 거 보면 속이 참 터지지만.
신고에 의한 보복이 우려되신다면 스스로 신고할 때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종종 중과실 위반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런 방법을 씁니다.
1. 위반사항이 녹화될 경우 바로 백업시켜놓고 최소 열흘이 지난 후 신고한다.
- 이건 위반차량이 블박이 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역으로 확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 보통 HD화질이상 블박을 쓰시는 데 기본적으로 1채널 16기가면 상시주행 저장은 3~7일이면 덮어쓰기 됩니다.
차량운행시간에 따라 늘어날수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기간이 늦어도 신고처리 가능합니다.)
2. 최대한 동영상이 아닌 동영상의 스샷으로 신고한다.
- 이것도 역으로 확인이 안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영상 편집이 어렵고 놓치는 부분도 발생하기때문에
곰플레이어으로 위반 전후 3~4장의 스샷만 연속으로 있으면 됩니다. (녹화일시는 그대로 두세요)
2-1. 스샷편집기준
- 위반차량 외의 차량은 잘라내기로 지워줍니다.
: 1번항의 경우에도 동영상이 남아있는 경우 역으로 차량특정하는데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주변 건물들 잘라내기는 자제.. 위반장소, 시간이 특정이 되어야 신고 될껍니다.
보통 신고를 하는 경우 위반차량의 번호가 보이는 비교적 저속 (또는 정체, 시내주행) 상황이 많습니다.
다수의 차가 길에 있고 주변차량을 삭제해버리면 더욱 더 위반차량이 역으로 특정하기 힘들어집니다
- 본인의 차종을 특정하는 흔적도 잘라내어 주세요.
: 본인차량 후드, 본인차량 내부 인테리어 등이 노출되지않게 잘라내기로 지워줍니다.
3. 신고 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기재
- 주소는 당연히 적당히 구라로 적으면 되구요. 보복운전같은 강력범죄가 아니면 경찰서쪽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휴대폰 번호도 대충 적으면 됩니다. 차피 신고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을 안쓴다면 허위로 기재해도
신경쓸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구라로 적고 있습니다.
4. 신고 시 보안열람형(2단계)로 지정
- 신문고 게시 2단계로 지정해놓으면 접수번호가 없으면 열람불가능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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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라도 저 놈은 신고하셔야 하겠다. 하신다면 위 방법이 요긴하게 쓰일 껍니다.
물론 위 방법을 쓰면 한 건 신고하는 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저는 신고충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두번이라
저렇게 올려도 오래 안걸리네요. 이렇게 겁내는 데 왜 신고를 하냐? 하신다면 겁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똥이 무섭기 보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경찰도 그렇게 신경안쓰니.
그리고.. 신고하는 게 뭐가 문젠지 모르겠네요^^
신고충이라고 개거품 무는 사람 많던데. 안 어기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나요?
어떤 글 보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중침했는데 누가 신고하더라. 그러시는데.
그거 증명하시면 소명되요. 일전에 보험사기단 놈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중침으로 가는 차량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곤 했는데 이게 다 소명이 되어서 사기단놈들 다 잡혀갔죠.
불가피한 중침은 소명가능하고 중과실에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딱딱하지는 않아요.
저는 길에 담배터는 놈들하고 중과실위반에 대해서만 신고하고있는데 요즘엔 다들 준법의식이 강하셔서
위반차량 보기 힘듭니다. 사고율 줄이는 데 교통법규 개정도 필요하지만 국민의식이 좀 달라져야 더 큰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원래 고의적이지안고 부득이한것은 그렇다치고~
사소히 고의적으로 어기는분들 넘 많죠
이정도면 사소하다 원래 사소한것으로 살인납니다
항상 안운하세요
저도 신문고를 이용할 때, 위와 같은 사항들 때문에 신고를 꺼렸던 적도 많거든요.
요즘은 신고만으로도 도로에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ㅎㅎ
글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떠올라 여쭤봅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중침을 했는데 누가 신고하더라"라는 사항에 대한 소명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신고자가 열흘이 지난 후에 신고를 했다면 기간이 오래지나 블랙박스를 통해 소명하는 것도 못할 것 같아서요.
소명을 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증거없는 말만으로도 소명이란것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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