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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5.07.27 21:39 답글 신고
    정상적인 계약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잘해결되시길~
  • 레벨 대령 1 피리소녀남편 15.07.28 10:31 답글 신고
    대부분 무리없이 해결되겠지만..만에 하나라는게 있어서 ...말리고 싶군요 한달뒤 전입되고 전세권 설정될때 가심이..
  • 레벨 훈련병 분당만수르 15.07.28 14:47 답글 신고
    인감 증명서의 법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기준입니다. 전세금이 불안하실텐데 전세보증보험 알아보세요 저도 코딱지 만한 원룸 전세 들어 갈때도 돈없는 서민이라 그돈 뜯길까봐 몇날 몇일 알아봤습니다..
  • 레벨 중사 3 뚜구덕 15.07.28 15:14 답글 신고
    맞아요 인감 증명서 7개월 전꺼면 효력 없는거 아닌가요?
    저라면 계약 안합니다.
    그 건물에 융자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별자리양파링 15.07.28 18:09 답글 신고
    처음부터 해서는 안되는계약입니다... 아마도 전세가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할듯요... 일명 깡통전세죠. 전세권보호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위말은.. 1순위가 은행 2순위가.세입자라면...위험부담이 큽니다... 한달후에..전입신고하란소리는. 하지말란소리와 같습니다.. 여기엔 다 그렇게 계약한다는건 신축빌라촌인듯합니다.. 빌라촌 원룸 집장사하는분들이.. 집짓고 그집담보로 대출받고. 그런식으로...사업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있어요...

    건축허가서나 사용승인은 대부분 큰문제없으면...승인납니다..

    1번... 이건 가계약전에.. 서로 융자 부분에 대해서 사전논의가 필요했던부분입니다..
    2번 이건뭐..당연
    3번 중개인은 사전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모든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합니다..그리고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면..
    중개인에서 책임을 물을순 없습니다...
    4번 대부분 3개월 이내로 나옵니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계약시 3개월이내.. 금융기관은 1개월 이내인걸 요구합니다..

    지금 계약파기 하시면 계약금 못돌려받아요... 전세금보호를 위해..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도..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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