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이상인 때
③ 잉태후 6월이상인 때
④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 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출소만 시키지마라
출소만 시키지마라
연세가 꽤 되셨나봐요?..ㅠ
일반 수감자도 그 정도 면회를 허용하는가?
귤을 쳐먹던 밥을 안 먹던..
별 쓰잘데기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네..
뒈지라 그럽시다
먹고 싶었겠지
아주 칭찬해요..ㅎㅎ
제가 밥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화장지우니까 토할거같애요 ㅠㅠ
얼굴 노랗게 뜨더라 ㅋㅋㅋㅋㅋㅋㅋ
황달이라고 개수작 부리는건 아니겠지?
군 입소후 밥 못먹다가도 며칠 굶으면 다 맛있지 않나요?
그라고 특별실에 저렇게 붙어 있음 꼴릴텐데...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이상인 때
③ 잉태후 6월이상인 때
④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 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귤에 대한...
잠만 처자는 곳이 구치소라면 그게 법무부 여관이지 무슨 구치소냐?
하여튼 편법과 유도리가 일상화된 나라
무슨생각으 사는지..
백번 천번을 물으셔도 귤만 먹진 않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도 먹고 있습니다.
기냥 냄비닥치고 살어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도 좀 하고,
운동열심히 해서 다시 예쁜 얼굴로 만나자~~
쇼파에 편하게 자빠저서 자고 ..
맛난거 먹고 그렇단 예기가 의심스럽네...
특별접견이 대기업 회장들 날마다 특별접견실 에서 편하게 할려고 날마다 ㅇ
한다는 특별접견.......
귤 관련 도매업을 하고있는데 그 비싼귤을 맨날 쳐 드신다니 대단하시네
단둘이 있나?
귤먹음 올가즘 잘올려나????
하긴 정액도 영양덩어리라 ㅋ
유부라 이해함 ㅎ
귤도 없다 구치소에서 나올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만 나쁜냔 이렇게 될줄 꿈에도
몰라겠지 닭대가리랑 같이 손잡고 빵에가서
제봉기술이나 배우셔...
정신병으로 위장해서 나오려한다는데 이번 사태 부역자들은 모두 옥사해야 한다,
그게 정의고 업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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