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자동차세 부과 법개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게 되면 국산차 대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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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v/20150821060540259?f=m
트로츠키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제산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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