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우선 좀 착잡한데요, 목사님들의 수익이 이정도 일줄 몰랐던 사실에
한번 착잡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자 개신교계 일부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높은 연봉을 받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까지 교회가 책임져주는 '보이지 않는 혜택'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보통 출석 교인 1500명 이상을 중형 교회, 3000~5000명
이상을 대형 교회로 분류합니다.
중형
교회인 서울 ㅅ교회 담임목사 OO씨는 교회로부터 사택(아파트), 아파트 관리비(월60만원), 승용차, 유류비
통신비, 법인카드에 자녀 등록금까지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은 교회마다
다른데
중대형 교회들에선 ㅅ교회 이상의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에 대한 각종 지원은 과거 궁핍하던 시절 교인들의 자발적으로 낸 헌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을
돕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전별금도 애초엔 사택에 살다 퇴직금도 없이 떠나는 목사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지 않는 인사들은 실제 소득과 경제적 혜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뜻이 반영되어 있을 텐데요.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는 "현재 중대형 교회에서 월급을 못 받는 목사는 없는 만큼 수당과 각종
혜택을 월급과
함께
모두 투명하게 신고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의 연봉은 대개 1억원이 넘는다. 종교인
과세로
소득신고가 의무화되고 실소득이 드러나면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일부 대형 교회들의 경우 자산 운용의 편의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다
보니
법인세와 갑근세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구요.
납세자단체의
분석을 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법세 개정안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은
소득세 125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그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목사가 진정 신의 자식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제가 좀 이상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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