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먼저 6월경 집 앞 골목에 주차를 하여 사이드미러 운전석 쪽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후 CCTV를 확보하여 보는데 담당경찰분이 전화 오셔서 분량이 너무 많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
저보고 직접 확인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몇일을 찾아 가면서 몇시간씩 CCTV를 보고 겨우 화면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차가 흔들리는게 안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발뺌하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현장출동 하신분이 제 차량의 테러를 보시더니 그 차량의 옆에 달려 있는거에 긁힌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와중에 제 담당경찰분이 이전하시고.. 다른 분이 오시고.. 등등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네요..
어쨌든 그래서 경찰분이 그 차주를 찾아서 연락을 해서 저랑 연락 하라고 했는데여..
그 사람이 너무 바쁘답니다..
나머지는 제가 스샷한거 그대로 올려 드릴께요..
참고로 이 사람과 통화 해본적이 없으니 대화 내용은 문자로 주고받은게 다예요...
민사로 가자니 사이드밀러 하나로 가기엔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너무 많은거 같구요..
직접 청구권은 상대방이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이 써줄리 만무하구요..
구상권 청구는 자부담금 20만원을 내야 되는데.. 자부담금으로 수리 가능할 정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거 같구요.
정녕 이런 사람을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겨야 하나요? 후...
경찰이 말하길 상대방이 굉장히 바쁘다길래 서로 신경쓰지 않게 보험처리 하자고 했는데.. 저를 사기꾼 취급 하네요..하하..
저는 보험접수를 해둔 상태 입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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