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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억세게큰놈 15.12.04 21:37 답글 신고
    하루든 이틀이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명시돼어있고 이를위반시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합니다.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부당해고에대한부분도 꼭 어필해야합니다.
  • 레벨 원사 2 생계의발 15.12.04 21: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힘찬박동그거슨열정 15.12.04 21:43 답글 신고
    부당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이 있는 형사처벌의 문제이나 형수가 보상받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더 알려들리고 싶으나 폰으로 쓰기가 한계가..ㅡㅡ
  • 레벨 원사 2 생계의발 15.12.04 21:54 답글 신고
    에고 이렇게 써준신것만으로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천상의세계 15.12.05 00:13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 하심 그 사업체 벌금 될겁니다.그리고 형수분과 합의도 있을거에요.언제 같이 나오라고 합니다.나쁜경우지만 이런걸 노리고 하는 알바가 있습니다.모두들 알바에게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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