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게에 많은 정보를 알고계신분이 있으신것같아 여쭤볼게요
저희형수가 카페에서 3개월전 알바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경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못을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갑자기 전화로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인것은 이카페사장은 직원을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다는 겁니다.
이카페에서 일했던사람 심지어 일하고있는 사람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답니다.
형수도 근로계약을 왜작정한하지 불법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해고가되서 어이없어하더라구요
네이버에는 알아봤는데 3개월밖에안됐으면 부당해고는 신고도 못한다하던데..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는걸로 신고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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