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제 명의 차량을 대포차에 일반적인
금전문제가 아닌
저희집 주차문제로 잠시 맡겼는데 이놈이
차에 있는 서류로 대포차로 팔았습니다.
차는 제명의고 금전이 오간건 10원한푼없습니다.
이 차를 제가 찾아서 가져 왔더니 저는 점유권이
있는 사람에 차를 가져왔다고 절도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제명의고 금전이 오간게
없습니다. 그사람 얼굴 한번본적없구요..)
질문
1. 제가 초범이고 악의가 아닌 등록원부상 제 명의로
되있어서 문제없을거라 생각해서 차 가져왔는데
처벌수위가 어케 될까요 벌금은얼마나나올까요?
2. 현재 차를 산 점유권자가 합의금을 달라고 하고
돈 안주면 차 찾아갈 수 없게 협조 안한다는데
경찰이 차 돈 오간거 교통정리 해준다는데
점유권자가 협조안할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얼마 줘야하나요 ?
3. 제 차를 가져다가 판 놈 처벌 어케 내릴수있나요?
증거가 있어서 혐의는 입증되는 분위기고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제차가 3200만원인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에 합의를 볼수있고 이놈에
죄명은 무엇으로 들어갈까요?
그럼 지인과 대포차 구매한놈 둘의 문제 아닌가요? 님은 도난당한차 찾아온것이니 문제될게 없어 보이는데요.
차 산사람은 지인이 무권대리인인지 알았냐몰랐냐 따져 알았으면 계약무효 몰랐으면 지인과 구매자의 계약은유효 님은 지인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구매자와 님간의 절도죄성립 님도 본인차가 팔렸는지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절도죄 성립할수있음
지인과 구매자간에 차량거래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할수있는 오차범위내 시세로 거래된거라면 님은 구매자를 상대로 할수있는건 없음
공인중개사는 형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니 참조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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