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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후뻐다우버 15.10.23 20:26 답글 신고
    님이 차를 판적이 없고 지인이 훔쳐서 판거네요.
    그럼 지인과 대포차 구매한놈 둘의 문제 아닌가요? 님은 도난당한차 찾아온것이니 문제될게 없어 보이는데요.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5.10.23 21:00 답글 신고
    글로만 봐서는 글쓴이님과와는 전혀 상관없는거같은데용..
  • 레벨 대위 3 모비드엔젤 15.10.23 23:16 답글 신고
    지인은 권한없는 무권대리인으로서 부당이득 취득
    차 산사람은 지인이 무권대리인인지 알았냐몰랐냐 따져 알았으면 계약무효 몰랐으면 지인과 구매자의 계약은유효 님은 지인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구매자와 님간의 절도죄성립 님도 본인차가 팔렸는지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절도죄 성립할수있음
    지인과 구매자간에 차량거래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할수있는 오차범위내 시세로 거래된거라면 님은 구매자를 상대로 할수있는건 없음
    공인중개사는 형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니 참조만하세요
  • 레벨 하사 2 메루루 15.10.24 11:41 답글 신고
    권리행사방해죄고요. 성립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므로 패스~ 죄가 안된다면 차 넘긴놈은 횡령죄 그리고 장물이므로 차는 원주인의 품으로~ 이후엔 차 넘긴 놈과 받은 놈과의 문제
  • 레벨 소위 3 병신만보면우는개구리 15.10.24 12:46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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