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캡쳐 한거고요..
본방 방금 끝남.. 하도 빡쳐서 글 씁니다..
수상한 렌트카업체에 대한 피해가 제보되어 방송사에서 렌트를 같이 해봄..
제보내용은 "빌릴 땐 괜찮았는데 숙박업소 주차후 어떤 사람이 와서 긁고 도망갔다는거" (아무 이유없이..)
그것도 차로 긁은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긁음..
수리비 120만원 요구 (하지만 정비업체+숙박업소보험 최종견적가 50만원..이것도 양아치새끼..)
근데.. 희한한 건.. 제작진 차도 밤사이에 똑같이 당함.. 비슷한 부위에 사람이 긁었음..
(맞은 편에 방송국에서 일부러 주차시킨 또다른 블박차가 있었는데.. 블박영상 끝까지 방송에 오픈안시킴..)
수리비 150만원 렌트카에서 요구함.. 그리고 두 차 모두 GPS위치추적기가 장착되어있음..
웃긴건.. 방송사라고 밝히고. 왜 같은 업체에 이런 고의 손상이 두번씩이나 반복되냐고 하니
몇일 후 수리비 없던일로 하기로 함..
씨발 진짜 미친 양아치새끼들..
서울 강북쪽 업체 같은데.. 어딘지 갈아마셔버려야겠네...
추가적인 방송 TIP (윗 내용 외에 추가적인 방송내용 정리)
① 차량사고 시 수리견적서 발급업체와 실제 수리업체가 같은 지 확인할 것
: 보통 렌트카업체에서는 최대견적을 뽑기위해 직영서비스센터 가서 뽑음. 그리고 그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청구
하지만, 수리는 사설 정비공장에서 함 (직영의 50%수준 견적발생)
-> 소비자 기망행위 (사기죄) 적용 가능
② 휴차료는 무조건 렌트비의 100%가 아니다.
휴차료는 비성수기 기준으로는 50% 수준임 (한문철 변호사님 출연설명). 성수기는 잘 모르겠음.. (누가 댓글좀..)
③ 렌트 빌릴 시에 인수 후 바로 최대한 외장 사진 찍어둘 것. (가능하다면 차량하부도..)
: 렌트업체관계자 앞에서 찍을 경우 사진을 떠나서 소비자가 사진을 찍어뒀다는 것만으로 사기를 치기 어려워진다는
압박감이 있음..
④ 감가 삼각비는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됨.
: 보험업체에서 감가 삼각비에 대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렌트카 사고시 감가 삼각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
⑤ 계약 시 약관내용을 제대로 확인 할 것.
: 왠만해서는 만21세 이하는 렌트를 안하는 게 제일 좋음 (보험사의 자차보험 최소연령 가이드라인)
차량렌트시 대인 대물 자차 보험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약관 상 불법조항에 대해서
소비자 책임 회피를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이나 소를 제기해야 가능할 듯..(굉장히 골치아프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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