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기가 막히고 짜증이 나서 글을 올려 봅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스포티지가 제 차고, 좌측에 SM3가 상대차입니다.
상대차가 주차하는 걸 보고 천천히 올라가는데 상대 차주 아주머니가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제 차를 그대로 박아
버렸어요...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머 제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보험사에서는 7:3을 이야기하네요...사진에 보다시피 주차라인과는 충분히 1.5M정도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구요
상대차주가 100% 잘못을 인정안하니 주행중인 제차도 30%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만약 제차가 정지상태라면 상대가 100% 인정된다는 말을 하는군요
거기다 제차 블박이 녹화가 안되어있다고 블랙박스할인까지 돌려달라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블박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주차장 진입전까지 영상 다 있습니다.
근데 사고시 영상은 없더라고요...충격이 블박센서가 작동할 만큼 크지는 않아서 동작을 안 한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니 보험사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 차는 운전석문 접히는 부분이 찌그러셔서 문이 안열리고 상대 SM은 앞 범퍼가 좀 찌그러졌어요..
상대차는 블박설치 안했구요...주차장에 다른차 영상을 받아서 올립니다.
<요약>
1. 주차장 과실은 그냥 7:3,,,,이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네요...맞나요?
2. 블박녹화가 안되어있으니 블박할인받은 자동차보험료까지 토해내세요....사고당한것도 짜증나는데 보험사 너무하네요..이거 맞나요?
처음부터 본사람이아니면 주차중인지알수가없으며 누가봐도 주차라인에 5초이상머물렀기
때문에 주차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진행할꺼같습니다 영상으로보니 주차도중에 옆에사람들하고 대화하느라못본거같네요 10.0 안해주면 금감원먼저ㄱㄱ 후 다시 대화해보세요
감사해요
이래서 김여사~김여사~하는가 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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