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들 보내세요^^
형님들 법에 대해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에서 알고보니 10년전에
어떤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몇년전에 2000만원을 받고 8000만원은 아직 덜 받은 상태인데
주위사람들 말로는 2000만원을 받아서 사기죄 무슨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전화하면 전화는 받는데 전화하지말라고 해버리고 이런상황이네요
어떻게 돈 받을 방법이 법적으로 없을까요?? 800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저희는 몇년동안 그새끼 봐주면서 귀찮게도 안했습니다. 맘같아선 자식들 알아내서 질러버리고 싶지만
그게 잘안되니까요ㅠㅠ 법에 잘아시는 형님들 있으시면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고 감기조심하세요 ^^
첨부터 안갚으려는 의도들
즉 증거가 입증되어야 함
10년전 채무고
2천만원 상환은 했기에
사기죄로 보긴 힘드네여
민사적으로 해결 보셔야할듯
집에도 몇억이나 되지만...포기했습니다...법으로도 힘드니까..
내눈에 눈물나게하면...지들은 피눈물 흘리게 될겁니다...주변에도 몇분이런쪽으로 하다가 개쪽박차고 조용히 사라지신분들 있음...
옆에서 지켜보니 이거 답이 없더군요 ㅡㅡ
민사로 밖에.. 민사는 계속 그냥 갚는다 갚는다해버리면끝이닝..
법무법인 소개해드릴까요? 저거야 어차피 상대방 책임으로 변호비 청구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건당 300 밖에.
기산점으로 10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8천만원 채무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세요.
채무는 대물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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