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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돌아온약한분 15.11.21 13:48 답글 신고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첨부터 안갚으려는 의도들

    즉 증거가 입증되어야 함

    10년전 채무고

    2천만원 상환은 했기에

    사기죄로 보긴 힘드네여

    민사적으로 해결 보셔야할듯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1.21 14:27 답글 신고
    2천만원받고 그뒤로 십원도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서 찾아서 변호사시무실가서 승소받고 압류 진행해야되나요?ㅠ
  • 레벨 대위 3 G7X 15.11.21 14:18 답글 신고
    벌써 10년전일이지만...결론은 받기 힘들겁니다...
    집에도 몇억이나 되지만...포기했습니다...법으로도 힘드니까..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1.21 14:27 답글 신고
    승소받고 압류까지 해보셨아요??ㅠㅠ전 받기는 힘들지만 해볼려고 합니다ㅠㅠ
  • 레벨 대위 3 G7X 15.11.21 16:07 신고
    @달려불장
    내눈에 눈물나게하면...지들은 피눈물 흘리게 될겁니다...주변에도 몇분이런쪽으로 하다가 개쪽박차고 조용히 사라지신분들 있음...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5.11.21 15:46 답글 신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주위에 돈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서 지켜보니 이거 답이 없더군요 ㅡㅡ
    민사로 밖에.. 민사는 계속 그냥 갚는다 갚는다해버리면끝이닝..
  • 레벨 준장 믿고보는성게굿데이 15.11.21 20:00 답글 신고
    소액소송 하면 날짜 바로 잡혀요.
    법무법인 소개해드릴까요? 저거야 어차피 상대방 책임으로 변호비 청구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건당 300 밖에.
  • 레벨 상사 3 이지스qq 15.11.21 20:19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2천 받으신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되네요 아마 채무자가 법의 허점을 노리는듯
  • 레벨 중위 3 꽃남이 15.11.22 04:27 답글 신고
    개인채무라면 채무자가 2천만원을 갚은 날을
    기산점으로 10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8천만원 채무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세요.
    채무는 대물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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