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기아자동차 응암지점에서 모닝밴 구매관련하여 견적 상담 후 현금일시불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 후
얼마 지나 담당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모닝밴의 경우 수출주력상품이라 현금일시불에도 저당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금 일시불 구매에 무슨 저당을 잡느냐. 계약전에는 한마디 없다가 무슨 소리냐 라고 항의하였으나
저당을 잡지 않으면 차를 팔 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전 얘기도 없던것을 얘기하는것에 대해 짜증나서 계약해지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9일
기아자동차 원대리점에 재차 문의 하여 다시 계약 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에게 전화가 와서 역시 계약 전엔 말이 없던 개인저당 설정을 얘기하며
저당을 안잡는 이유가 수출업자라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네요.
이는 저를 이미 범죄자로 여겼다고 보는거죠.
이역시 계약전 미고지에 따른 계약 해지사항이므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4일
기아자동차 퇴계로지점에서 상담 후 계약을 하려 하였지만
이미 두 번의 계약해지가 있어서 60일 이후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적이관 부분에 대하여 이전 영업소에서 동의를 하였지만 계약을 거부하구요.
이에 기아자동차에 항의전화하였으나 묵묵부답
와...
먹고 살려고 차 한대 사려다가 이게 무슨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파크밴 사면 되지. 라고 하는데
제 여유로는 모닝밴이고
사서 1년 몰다 말것도 아니라
중고 사기도 겁나서 신차 계약하려 하는건데...
하아
미치겠습니다.
국내에서 출고하자마자 수출보내버리면 대리점쪽에 피해가 발생하기에 저당을 잡아서 바로 수출을 보낼수없게만드는것일겁니다 그랜드스타렉스도 그런경우가잇지요
현금 완납차에 저당이라뇨..
계약해지 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계약 하시지 ㅡㅡ
어쩔수 없지용 ㅎㅎㅎ 뽑자말자 수출보내보리면 차를 판매한 딜러는 자칫... 짤릴수도 있으니께용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