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그냥 유게에서 눈팅하다 어쩌다가끔 질문글 올리는 사람입니다.. 현 제 직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리저리 업체를 알아보다 맘에드는 업체를 만나 견적 뽑고 계약을 하려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니라 저의 불찰로 태클이 (인테리어 업체 아님)들어와 계약이 파기될 위기가됐습니다 저는 그 업체가 맘에들어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려고 가진돈 전부를 (그래봤자 님들생각하는 그렇게 큰돈아님ㅠ)계약금으로 태클자(물론 저보단 갑) 몰래 지불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그러다 결국 태클자랑 저랑 다툼을 하던중 제가 지고말았고..원하던 인테리어 업체와는 파토가났죠 그래도 쌩돈 날릴까 싶어 돈 돌려달라하니..사정이그러니깐 돌려는 준다 하지만 인부를 구해놓은 상태라 그분들 하루 일당은 빼고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셔야죠 하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연락도없고 문자 해도 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통화한결과 철거비 00,목공자재비+목공사6명 인건비 해서 돌아오는돈이 상상하는거 보다 많이적더군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면서 원래 안주는게 맞는거라하면서 고정도라도 받는게 맞으니깐 계좌불러라하는데.. 구두로 인건비만 빼고 준다했는데..그건 뭐 구두계약이랑 다른얘긴가?ㅠ그리고 계약하고준것도 아니고 막 계약하자고 보채면서 돈 먼저 붙이고 자세한건 공사하면서 맞춰가자고해놓고 이제와서 구두계약했다 하고 계약을 안했으면 돈은 왜 줬냐하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해도 그정일부라도 받는게 다행인가요?ㅠ 저한테는 큰돈이라..속이좀 사하네요ㅠ
600인가? 오래되서... 여튼 600주고 200만원돌려받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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