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불호가 갈리네요..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경찰에 접수됐고 법적인 처리도 끝났는데 보험사와 상대방과는 합의가 아직 안됐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승용차 보험갱신시 할증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경험?하신 회원님이나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호불호가 갈리네요..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경찰에 접수됐고 법적인 처리도 끝났는데 보험사와 상대방과는 합의가 아직 안됐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승용차 보험갱신시 할증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경험?하신 회원님이나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신분증이나 면허증 보험사에 넘겨 드렸으면 할증 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법인차량 보험료도 상승할거 같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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