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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결혼포기 16.04.13 03:27 답글 신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잡으려하나본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사람중심 |작성자 문 경 염 동석
    http://blog.naver.com/mk0696/220583945485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진술서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큰죄네요. 삑삑이 함 후하고 불면될것이지 잘걸렸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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