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깜빡이 키고 좌측으로 이동했다 우측으로 이동했다 차선도 못지키는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있기에 112에 신고하고 40분가량 추적하여 차에서
내리는걸 확인후 숨어있기에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린후 숨어있는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 위치 알려주며 잡는것까지 확인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분께서 전화오더니 음주 측정거부로 인하여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술서까지 써드렸습니다.
신고하여 잡힌사람은 음주 측정거부가 가능한지요?
진술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늦은시간에도 써드렸는데요, 측정거부시 임의동행하여 채혈이 불가능한지요?
블박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네요 ㅠ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사람중심 |작성자 문 경 염 동석
http://blog.naver.com/mk0696/220583945485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진술서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큰죄네요. 삑삑이 함 후하고 불면될것이지 잘걸렸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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