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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도용해 조서에 서명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46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 판사는 또 최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9월 8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조서에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라이 자궁암 걸릴년
자궁암 완치될쯤 유방암 걸릴년
무면허 음주운전인데...집행유예?
나라법이 아주 ㅅㅂ 솜방망이 수준을 넘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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