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시 20분경 올림픽대로에서 차선도 못지키며 자꾸 왔다갔다 흔들대며,
우측 깜빡이 키고 좌측으로 이동했다 우측으로 이동했다 차선도 못지키는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있기에 112에 신고하고 40분가량 추적하여 차에서
내리는걸 확인후 숨어있기에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린후 숨어있는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 위치 알려주며 잡는것까지 확인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분께서 전화오더니 음주 측정거부로 인하여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술서까지 써드렸습니다.
신고하여 잡힌사람은 음주 측정거부가 가능한지요?
진술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늦은시간에도 써드렸는데요, 측정거부시 임의동행하여 채혈이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진술서 써준 내용 혹시 상대방이 열람 가능한가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있는데 혹시나 보복을 할까봐 약간은 겁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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