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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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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4.27 13:37 답글 신고
    1. 폭행죄는 성립될겁니다.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합의를 보고 형사사건 마무리를 짓던가, 벌금을 내던가 하면됩니다 (초범 100~200사이) 벌금전과 남음

    2. 일단 형사사건 마무리 합의든 벌금이든 처리하면되고, 역으로
    와이프와 아이의 무한 통원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안되고 일단 자비처리후 소송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는 자주자주 받으면 좋고 한방병원같은곳 가면 좋습니다. (돈엄청나옴)
    참고로 섬같은곳 오토바이는 보험이 없는게 태반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로 구별될경우 면허또는 보험이 없을시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답글 6
  • 레벨 중사 3 앙기뮤띠 17.04.27 13:25 답글 신고
    아마 교통사고와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 될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즘은 상대방 신체 터치만해도 고소니 뭐니 난리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해버리면 골치아파집니다.
    아무리 화나셔도 참으셔야죠 ㅠㅠ
    답글 6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4.27 23:06 답글 신고
    형사사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판결도 최대 벌금정도 나오는게 끝입니다.

    고소에 너무 쫄지 마시고, 남편역할, 아빠 역할 충실히 하세요.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 아닐까요? 건투를 빕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럭셔리퍼유 17.04.28 08:22 답글 신고
    아 개젓같은 나같아도 눈깔 돌긋네 개 미친 것들
  • 레벨 원사 3 아니이자식이 17.04.28 08:25 답글 신고
    희대의 쌍년들이네 그냥 폭행으로 고소하라고 하세요
    저 상황도 참작이 될거예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7.04.28 08:29 답글 신고
    폭행이긴 하나...기소유예 처분될거라 판단됩니다.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엮으세요~ 사고 후 미조치 사항까지....
  • 레벨 하사 2 똘끼있거덩 17.04.28 13:1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레벨 소령 2 눈떠보니훈련소 17.04.28 08:39 답글 신고
    윗 분 두번째 베플님하신 말씀이 가장 현명해 보이네요
  • 레벨 중위 1 으랏차차수영부 17.04.28 08:41 답글 신고
    개 같은 년......콱씨
    애가 많이 놀랐을까 걱정이네요.... 애들이 크게 놀래고 그러면 오래 치료해야 합니다
    윗 분들 말씀처럼 한방병원 추천이구요 이건 인실좃 차원이 아니고 놀랬을때 나중에 후유증이 올수 있으니 초기에 다스려야 됩니다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7.04.28 08:46 답글 신고
    감정적인 부분, 본인의 아이가 위급한 상황 에서의 감정, 초범인 관계로 벌금 조금 나오는게 전부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되는게, 벌금이 나온다면 형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사 들어오면 골치 아파 집니다.

    무료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TURBO경운기 17.04.28 08:47 답글 신고
    이성을 잃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한것이라고 하세요. 참작은 될거에요.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17.04.28 08:51 답글 신고
    아이고 개같은 것들
    짐승도 팔짱기고
    쳐다보지 않는다
    야이~~ 개..
    개는 뭔죄고
  • 레벨 상사 1 날으는오징어 17.04.28 08:54 답글 신고
    요즘 변호사또는 사무장 무료 상담이 많이들 있습니다 . 네이버에 만 쳐도 많이 나오니 거기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란게 상식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구요 ㅠㅠ
  • 레벨 대위 3 현기 17.04.28 10:37 답글 신고
    무료랑 유료랑 차이마니나다군요. 무료는좀대충해줌. 경우의수 해야할것들 제대로안알려줌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04.28 11:12 신고
    @현기 무료는 대충정도를 넘어서요...
    물론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냥 네이년지식인이 훨 나을정도임
  • 레벨 원사 3 미세먼지싫다했어요 17.04.28 11:46 답글 신고
    사무장이 상담받으면서 상담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많습니다. 절대 사무장한테 상담받지 마세요. 그리고 사무장이 상담비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세요
  • 레벨 원사 1 혀니러브 17.04.28 08:56 답글 신고
    하여간 김여사들.. 어딜가나 문제네
    우리앞집도 여자둘이사는데 개를 3마리
    키워요 근데 둘다 나가고없으면 짖는데
    3마리가 다짖음.. 문에 써붙여놓고
    집주인이 난리쳐도 나몰라라함
    열받아서 개짖을때 그집 현관문 몇번
    밖에서 걷어찼음
  • 레벨 소위 2 bioeng 17.04.28 09:01 답글 신고
    벌금 전과는 2-3년이면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기록 삭제되고(본인은 평생 열람 가능), 취업이나 비자발급 등에서 검색되지도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폭행에 대해선 벌금 내시고 부인과 아이 건에 대해 상대방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세요. 아마 그 아줌마도 본인 상해에 대해 민사소송 갈겁니다.
    폭행에 대해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르면, 아이가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여 흔든 것이라고 본인 방어에 신경써서 말씀하시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전기보징어 17.04.28 12:03 답글 신고
    범죄경력회보서에 전과 뜸

    수사기관 조사내력이 3년지나면 삭제
  • 레벨 원사 3 미세먼지싫다했어요 17.04.28 09:10 답글 신고
    정상참작이라는게 있잖아요~고소하라고 하시고 당당하게 맞고소 하세요. 요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건지 사람을 쳤으면 119 부르고 죄송하다고 못할망정 팔짱을 끼고 있다는게 참 ㅉㅉㅉ
  • 레벨 소장 뻬라십팔년식 17.04.28 09:15 답글 신고
    그뇽들에게 줄돈따위 차라리 벌금내고 횽님들 말처럼 통원치료 받으세요
  • 레벨 소장 왕따올빼미 17.04.28 09:21 답글 신고
    사과를해야지 고소라니....

    폭행벌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개의치마시고 수그리지도 마세요
  • 레벨 원수 equus2012 17.04.28 09:23 답글 신고
    하... 진심 죽여버리고 싶으시겠으나..
    법때문에 그러진 못하고..ㅡ.ㅡ
    글만 읽어도 짜증이 밀려옵니다..
  • 레벨 중사 2 도로시냐 17.04.28 09:27 답글 신고
    멱살잡은거 훈방 아니면 백만원도 안나와요

    사실 말하고 법률가한테 최대한 민사로 엿먹이는 방법 상담하세요
  • 레벨 원사 2 인간지능 17.04.28 09:27 답글 신고
    아오~~

    이럴거면 죽탱이 한대 갈겨버릴걸....

    누구의 엄마이기도, 가족이기도 하겠지만 저런 여생물들은 그냐 쭈꾸미 취급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23아이덴티티 17.04.28 09:34 답글 신고
    아줌마는 상대하지마여
  • 레벨 소위 2 하에나 17.04.28 09:34 답글 신고
    그냥 고소 하라고 하세요. 검찰에 가셔서 당시 정황 잘 말씀 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벌금형 쬐끔 정도고 잘하면 그냥 무마 됩니다. 가족이 치여 널부러져 있는데 가해자 멱살도 못 잡으면 그게 나라 인가요?
  • 레벨 대령 1 아이디음슴 17.04.28 09:38 답글 신고
    또 아줌마네....
    아무리 남자 여자 구분을 안지으려고 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사고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듯.
    진짜 외국 어느나라처럼 운전면허 시험에 사고 대처 능력을 보는 항목도 추가해야됨.
    괜히 김여사라는 단어가 생기는게 아니지.
  • 레벨 중위 2 모하비460 17.04.28 09:42 답글 신고
    진짜 김여사들은 생각이 없는건지 멍청한건지
    사고나면 먼저 구호조치 해야지.
  • 레벨 중령 1 아프니까병원간다 17.04.28 09:51 답글 신고
    쓰레기네요 내가 다 열받네!!진짜
  • 레벨 원사 3 쥰데스 17.04.28 09:59 답글 신고
    제대로 패버리고 벌금 받으시는게 좋을뻔 했네요. 교통사고와 폭행으로 별도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우발적인 폭행임을 강조하세요. 아이는 당장 입원 시키시구요.
  • 레벨 하사 2 아마추인딩 17.04.28 10:06 답글 신고
    샹년
  • 레벨 소령 1 아놀드뻥 17.04.28 10:19 답글 신고
    괘씸하네... 어차피 쌔게 나와봐야 벌금형이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레벨 하사 3 막씨무스 17.04.28 10:36 답글 신고
    저도 딸 키우는 아빠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저는 멱살이 아니라 목구녕을 잡고 바닥에 내 팽겨 쳐 버렸을듯....
  • 레벨 하사 2호봉 소신보리 17.04.28 10:42 답글 신고
    합의금 50 이상부르면 합의 하지마세요 법이 바뀌고 벌금나오지 몇년전만해도 멱살잡은건 경고로 끝 제가 멱살잡고 목에 상처나게해서 합의 하자는거 않햇습니다. 초범도아니지만 벌금50
  • 레벨 원사 3 휘비 17.04.28 10:42 답글 신고
    낫으로 모가질!!
  • 레벨 병장 greena 17.04.28 10:48 답글 신고
    저라면요
    고작 벌금 1~200때문에 내 가족 죽일뻔 한 인간하고 합의니 뭐니 그딴거에 고민조차 안할겁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경찰, 민원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그 인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겁니다.
  • 레벨 대위 2 스티븐시칼 17.04.28 10:50 답글 신고
    사고정황 잘 말씀하시면 백퍼 기소유예일겁니다. 겁먹지마시구요. 저런 버러지같은 아줌마들이 다있나. 사람 날라가고 아이가 전기차에 끼여있는데 상식적으로 구할 생각을 해야지. 저같아도 돌아버렸을 겁니다. 였을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유시진대위 17.04.28 10:58 답글 신고
    경험상 폭행 성립되구요 사고와 무관하게 진행 합니다

    사고 위주로 일처리 하시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신고하겠죠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금 내시면 됩니다

    몇일전 경찰서 갔을때 김여사가 사고 내고 다친사람을 구조나 조치를 안하고 폰만 붙잡고 통화하는 사이 차량에 타있던 분이 사망?? 모 그런 상황을 들었느데 알고보니 김여사 가해자 인사사고인데다가 구호조치 미실시인가 몬가도 추가되고 수사 담당 검사도 괴씸했는지 이거저거 역어서 구속 됬어요 유가족은 합의 안해줬고요 경찰서에서 울고 불고 싹싹빌고 난리도 아니더군요;;정말 사람행동 하나로 구속될꺼도 안될수도 있고 안될것도 구속 될수도있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의 상식은 존재 하는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여자는 한번 씨게 벌받아봐야 정신차릴 텐데
    사고를 발생시켜놓고 미안함은 커녕 사람보다 지들 먼저 챙기는 것들은 벌받아야 합니다
  • 레벨 준장 전기보징어 17.04.28 12:02 답글 신고
    벌금은 검찰→법원에서 선고함
  • 레벨 중사 1 유시진대위 17.05.01 17:42 신고
    @전기보징어 암튼 검찰
  • 레벨 대위 1 타고싶다좀 17.04.28 11:02 답글 신고
    진짜 대한민국땅에서 이젠 양심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나..
    왜 잘못해놓고 떳떳한지 모르겠네...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따로 해서 치료비로 세배 네배 뽑아내세요.. 미친거아닌가...
  • 레벨 소령 2 순리대로 17.04.28 11:11 답글 신고
    처박고도 내리지도않고있었고 내려서도 팔짱끼고 구경만하고있었다면 주위 목격자진술받아서 특수폭행으로 걸순없나요? 사고아니고 고의로 그런거같다고 ㅡㅡ 엄청 열받겟네.
  • 레벨 중령 1 328MT 17.04.28 11:11 답글 신고
    평생 폭행 전과 따라다닐건데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벌금이 50이니 100이니 개소리니 무시하시고 합의 잘 하시기 바람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거 물건너 가는건 물론이고 외국 놀러가다 폭행 전과로 입국 거부될 수 도 있음
  • 레벨 소위 2 3초만에사정한못된나 17.04.28 11:36 답글 신고
    합의안하고 벌금 한번 냇다고 기록만되지 전과 안생깁니다 님이 개소리 하시네요
  • 레벨 준장 전기보징어 17.04.28 11:54 신고
    @3초만에사정한못된나

    범죄경력회보서 떼면 나옴

    벌금형도 전과임

    경찰서에서 조사내력은 3년 경과하면 삭제
  • 레벨 중령 1 328MT 17.04.28 12:28 신고
    @3초만에사정한못된나 ㅋㅋ


    범칙금 과태료 벌금형 구분 정도는 해야 성인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4.28 20:19 답글 신고
    폭행전과가 외국에서 입국거부가 아니라 비자 발급을 못받죠.

    그런데 벌금은 다릅니다. 벌금은 비자 받을수 있어요. 요즘 야구안봐요?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비자 안나오는거? 울며불며 벌금때려달라 난리낫잖소~
  • 레벨 중령 1 328MT 17.04.28 21:50 신고
    @보오배애들 대학생 A씨는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B국으로 출국하고자 한국 주재 B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대사관이 범죄 경력 자료를 요구하기에 A씨는 별 생각 없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아 대사관에 제출했다. A씨는 3년 전 경미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B국 대사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사례다. 문제는 여기서 A씨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함은 물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분명히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자료를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이어 형사처벌이란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하는 형국이다.

    모 기사에서 발췌

    외국이 미국만있나

    어쨌거나 엄연한 범죄자 대접 받을 수 있음
  • 레벨 중령 2 킹카오빠 17.04.28 11:13 답글 신고
    글쓴이 분 기존에 비슷한 폭행전과나 기록이 없으셔야 벌금형 받아요.
    참고요.. ㅠ.ㅠ

    요즘은 안건들어야 이익 이랍니다..ㅠ
  • 레벨 대위 3 돌광이 17.04.28 11:20 답글 신고
    형사.검사. 판사도 사람입니다. . 훈방처리 될꺼에요. .
  • 레벨 훈련병 도현정현누리 17.04.28 11:35 답글 신고
    우아 제가 다 열이 받네요
    미친거 아닌가요 ?
    후기 부탁드려요
  • 레벨 소위 2 경기도드리프트 17.04.28 11:36 답글 신고
    1. 일단 폭행 성립 됩니다만. 초범이고 전치 2주 이하 단순 폭행이면 벌금 100만원 안짝으로 끝납니다.
    합의 하지말고 그냥 형사처벌 받으세요. 또한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진술서 작성시에 발생했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 경찰도 참고 할겁니다.

    2. 사모님 & 자제분 전치 2주 피해 진단이라해도 삼륜 레저차량도 차량으로 교통사고로 포함되며
    사모님 & 자제분 치료비 전액 & 합의금 최대한 많이 뽑으세요
    보험처리 안된다면 자비 치료 하시고 소송 가시면 100% 승소합니다.
  • 레벨 소위 3 죠시커 17.04.28 11:39 답글 신고
    법보단 사시미가 답인듯 ㅜㅜ
    그럴수 없음에, 법이 야속하기만하죠
  • 레벨 상병 콴텀 17.04.28 11:43 답글 신고
    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 강하게나가세여진술서보강할거같은데그냥있는내용그대로하시구여개인합의할거냐물어보면안할거라구하세여그리고형사한테이사람들이피해자구호조치를안해서그런거다하고얘기하시면님한테불리하지는않아보이네여어차피판단은검사가하는거구벌금많이나오지않을거같네여
  • 레벨 대위 3 너다 17.04.28 11:49 답글 신고
    씨부랄년이네 벌금내시고 한방치료부터 하실 수 있는거 다하세요 인실좆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준장 전기보징어 17.04.28 11:58 답글 신고
    양쪽얘기 다 들어봐야 알지

    블박도없고 댁 주장만 어케 믿음?

    밀친것도 폭력임

    전후사정이야 있었다 해도

    그런걸 빌미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성질대로 다하면 세상에 살인 안할사람 없수다

    폭행건은 별개문제임

    100%벌금선고 됨
  • 레벨 하사 2 argos 17.04.28 12:04 답글 신고
    폭행은 답없어요..
    초범이시면 윗분들말대로 벌금으로 끝남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 볼필요도 없구요
    폭행건은 무응대하시고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오면 통지일이전에 한번가셔서 상황설명하시고 3번까지 미룰수 있으니 미루시고 마지막에 가셔서 조서 작설할때 폭행유발 상황등을 꼼꼼히 설명하시고 벌금나오면 이의신청하시면 벌금 반이상 깍아줍니다
    빨간줄이라고 하기도 뭐하니 그냥 무응대로일관하세요 어차피 조서 작성하시면 가해자 조서랑 이야기가 안맞으면 가해자도 다시부르는 상황 나옵니다 어차피 가해자도 경팔서 몇번 왔다갔다 할겁니다 괴롭습니다...
  • 레벨 중위 2 남부르기니머하실라고 17.04.28 12:39 답글 신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피구왕밍키 17.04.28 12:39 답글 신고
    그건 그거고 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절대 본인의 행동과 피해 당한 사실이 엮일 이유가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 레벨 대장 왕장군 17.04.28 12:41 답글 신고
    우리나란 법이 따로놀아요 미국처럼 정황을 보고 같이 묶어버리는데 우리나란 따로 처리해버립니다.

    저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교통사고건먼저 인생 ㅈ맥이고 일처리후에 폭행사건은 따로 해보겠어요 정황상이랬고

    죽일려다가 이성을 찾아 말로 따졌다고 초범이시고 판사잘만나면 잘 처리될지도요^^
  • 레벨 대장 기품격조 17.04.28 12:52 답글 신고
    합의마시고 치료하시며 인실조ㅅ 시전하세요

    정신나간 것들
  • 레벨 상사 3 영웅재규 17.04.28 13:22 답글 신고
    이래서 살인나는거지 ~~ 씨붤련들
  • 레벨 병장 초보현이님 17.04.28 13:39 답글 신고
    폭행죄는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고난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족으로써 어쩔수 없는 행위라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훈방조치나 약간의 벌금이 나올뿐이죠.
    역으로 사고를 형사고발하세요. 사고후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피해자 고소 할수 있습니다.
    옛날 그 사건 아시죠. 택시운전기사 갑자스런 발작을 일으켰고 도망간 손님 고발당한사건.
  • 레벨 대령 3 굵은앙마 17.04.28 13:59 답글 신고
    목격자가 없으면 상황이 위급해 차에서 끌어내리려다 그런것이라고 진술하세요.
    옆에 일행은 같은편으로 구분해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님 가족과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 말 맞추시고...
    설령 주위 다른 목격자가 있다해도 타지까지 와서 참고인 진술 안합니다.
    경찰서 나중에 검찰까지... 절대 목격자 진술 안합니다~
  • 레벨 중사 1 소프트메뉴대리응답 17.04.28 14:14 답글 신고
    전에 기사보니까 술몇잔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차로 치어도 집행유예에 봉사활동으로 끝나던데...

    기사가 그랬다구요.

    국내법이 어처구니 없어서 쓴거임.
  • 레벨 중사 2 불타는타이어 17.04.28 14:22 답글 신고
    요즘 가해자들의 특징이 혼자 독박 쓰기 싫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유도하여 쌍방으로 엮을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실좆을 제대로 시킬려면 절대 흥분하지 마셔야 하는데 저라도 못참았을듯 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문제라 어쩔 수 없습니다. 법조계 고위직이나 정치계 거물급 자녀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법이 바뀔듯 싶네요.
  • 레벨 소령 2 인내는쓰다 17.04.28 14:35 답글 신고
    글 읽는데 열받네요, 뭐 그런 인간들이 있는지.
    잘 해결하시길.
  • 레벨 중령 2 란돌살앙 17.04.28 15:24 답글 신고
    참나 그지같은 상황이네요
    따님이 언능 낫길 바랍니다.
    기운내세요
  • 레벨 중사 2 건강센터 17.04.28 15:27 답글 신고
    폭행은 폭행대로 처벌받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대로 처벌 받으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E100 17.04.28 16:13 답글 신고
    합의 없어도 이정도면 벌금 50~100임

    여자가 100이하로 합의볼거면 해주고 그이상 받으려면 그냥 처벌 받으세요.
  • 레벨 중사 1 자유로90키로 17.04.28 17:27 답글 신고
    사고난 곳이 도로 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 레벨 중사 3 에뉘오 17.04.28 17:28 답글 신고
    처죽일년들......
  • 레벨 원사 3 그대가날 17.04.28 17:42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이란게 음주운전하고 두사람죽여도 징역4년입니다. 운전중 사고
  • 레벨 병장 jasonmraz77 17.04.28 17:45 답글 신고
    사고낸 김여사 구호조치의무 위반으로 고소하면 안돼나요??
  • 레벨 대령 3 독도앞바다 17.04.28 17:51 답글 신고
    나였으면 청부살인을 심각하게 고려했을겁니다. 그냥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 레벨 소장 황금뺑기 17.04.28 18:53 답글 신고
    기왕 폭행죄 되는 거면 귀싸대기나 존나 쌔려 버리시지!!!
    미친것들 지들도 애들 키워 본 것들이...
  • 레벨 중령 1 328MT 17.04.28 21:52 답글 신고
    대학생 A씨는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B국으로 출국하고자 한국 주재 B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대사관이 범죄 경력 자료를 요구하기에 A씨는 별 생각 없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아 대사관에 제출했다. A씨는 3년 전 경미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B국 대사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사례다. 문제는 여기서 A씨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함은 물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분명히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자료를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이어 형사처벌이란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하는 형국이다.


    모 기사 발췌


    자기일 아니라고 벌금형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내지르네 ㅋㅋ
  • 레벨 소위 2 bioeng 17.04.30 23:09 답글 신고
    본인이 올린 글 다시 읽어보세요. 기사에 나온 A씨가 어떤 xx짓을 한 것인지..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7.04.28 22:21 답글 신고
    멍청한계집애 내가아는년과 똑같네
  • 레벨 중장 JYEnt 17.04.29 12:19 답글 신고
    걍 그여자분도 내 팔을잡고 비틀었다 하고 쌍방으로 가세요~
  • 레벨 중사 3 아득하다 17.04.30 12:13 답글 신고
    몇명 있었다고 하니 역관광 가능성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벌금내고 나머지 FM + 괘씸죄 ㄱ
  • 레벨 중령 1 엠텍 17.04.29 22:40 답글 신고
    합의할돈이라 생각하고 비싼변호사를 고용하세요 효과좋습니다~
  • 레벨 하사 3 니키비아리코스미 17.04.30 20:28 답글 신고
    역관광 후기 기다려 봅니다.
  • 레벨 중사 3 사미공디오너 17.05.01 09:52 답글 신고
    고소해도 협의없음으로 끝날거 같고 역고소가 답일듯요...
    원동기 면허 없으니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듯.....
  • 레벨 원사 2 으어어어 17.05.01 16:12 답글 신고
    위대한 년이네요. 살아봤자 득도 안될 년인데 덤프트럭 운전사에겐 죄송합니다만, 저년들 깔아뭉게주소서.
  • 레벨 일병 깜장까칠이 17.05.01 16:32 답글 신고
    가해자들이 뻔뻔해도 너무뻔뻔하네요
    제대로 인실 처리 하시길
  • 레벨 중위 2 가을의전선 17.05.01 22:29 답글 신고
    뻔뻔한 것들에겐 일말의 자비도 필요 없죠, 벌금 내고..... 같이 달려야할 상황 입니다
  • 레벨 병장 달퐁이터보 17.05.02 09:02 답글 신고
    진짜 읽어만봐도 열받네요 미친 할망구들 나이처먹고 저지랄이니 온몸에 털을 다 뽑아서 고통스럽게 곤장으로 패버려야 정신차리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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