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가입 후 처음으로 글 써 봅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가슴 달랠 수가 없어서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번주 주말에 저희 가족 (나, 와이프, 9살 딸)이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와이프와 아이가 3륜 전기차(오토바이로 분류)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와이프는 부딫혀서 튕겨져 나갔고, 아이는 벽과 전기차 사이에 끼어서 비벼지는 사고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난 사고였기 때문에 뛰어갔는데, 제가 갔을 때 까지도 운전자와 탑승자 (두분 모두 40대 말 여성분)가 차에서 안내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강제로 문을 열고 아주머니 두명 내리게 한 후에, 주위에 계신던 남자분과 3륜차를 넘어뜨리고 아이를 꺼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턱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119를 불러 달라고 소리쳤는데, 그 여성분들은 차 뒤에서 팔짱끼로 쳐다만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운전한 여성분 목을 잡고 흔들어버렸습니다. 니가 사람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다행히 주위분의 도움으로 보건소 가서 응급치료 받고 119 구급차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통의 전화도 없고, 경찰을 통해서 제가 목을 잡고 흔들어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자기도 피해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와 달리 폭행은 형사이기 때문에, 합의 잘 해주면 형사 고소 안하고, 합의 안되면 형사 고소 하겠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주 주말에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와이프와 아이는 모두 전치 2주정도만 나와서 집에서 통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걸까요?
답답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합의를 보고 형사사건 마무리를 짓던가, 벌금을 내던가 하면됩니다 (초범 100~200사이) 벌금전과 남음
2. 일단 형사사건 마무리 합의든 벌금이든 처리하면되고, 역으로
와이프와 아이의 무한 통원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안되고 일단 자비처리후 소송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는 자주자주 받으면 좋고 한방병원같은곳 가면 좋습니다. (돈엄청나옴)
참고로 섬같은곳 오토바이는 보험이 없는게 태반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로 구별될경우 면허또는 보험이 없을시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상대방 신체 터치만해도 고소니 뭐니 난리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해버리면 골치아파집니다.
아무리 화나셔도 참으셔야죠 ㅠㅠ
고소에 너무 쫄지 마시고, 남편역할, 아빠 역할 충실히 하세요.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 아닐까요? 건투를 빕니다.
저 상황도 참작이 될거예요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엮으세요~ 사고 후 미조치 사항까지....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애가 많이 놀랐을까 걱정이네요.... 애들이 크게 놀래고 그러면 오래 치료해야 합니다
윗 분들 말씀처럼 한방병원 추천이구요 이건 인실좃 차원이 아니고 놀랬을때 나중에 후유증이 올수 있으니 초기에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되는게, 벌금이 나온다면 형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사 들어오면 골치 아파 집니다.
무료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해보세요..
짐승도 팔짱기고
쳐다보지 않는다
야이~~ 개..
개는 뭔죄고
물론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냥 네이년지식인이 훨 나을정도임
우리앞집도 여자둘이사는데 개를 3마리
키워요 근데 둘다 나가고없으면 짖는데
3마리가 다짖음.. 문에 써붙여놓고
집주인이 난리쳐도 나몰라라함
열받아서 개짖을때 그집 현관문 몇번
밖에서 걷어찼음
폭행에 대해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르면, 아이가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여 흔든 것이라고 본인 방어에 신경써서 말씀하시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내력이 3년지나면 삭제
폭행벌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개의치마시고 수그리지도 마세요
법때문에 그러진 못하고..ㅡ.ㅡ
글만 읽어도 짜증이 밀려옵니다..
사실 말하고 법률가한테 최대한 민사로 엿먹이는 방법 상담하세요
이럴거면 죽탱이 한대 갈겨버릴걸....
누구의 엄마이기도, 가족이기도 하겠지만 저런 여생물들은 그냐 쭈꾸미 취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남자 여자 구분을 안지으려고 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사고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듯.
진짜 외국 어느나라처럼 운전면허 시험에 사고 대처 능력을 보는 항목도 추가해야됨.
괜히 김여사라는 단어가 생기는게 아니지.
사고나면 먼저 구호조치 해야지.
저는 멱살이 아니라 목구녕을 잡고 바닥에 내 팽겨 쳐 버렸을듯....
고작 벌금 1~200때문에 내 가족 죽일뻔 한 인간하고 합의니 뭐니 그딴거에 고민조차 안할겁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경찰, 민원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그 인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겁니다.
사고 위주로 일처리 하시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신고하겠죠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금 내시면 됩니다
몇일전 경찰서 갔을때 김여사가 사고 내고 다친사람을 구조나 조치를 안하고 폰만 붙잡고 통화하는 사이 차량에 타있던 분이 사망?? 모 그런 상황을 들었느데 알고보니 김여사 가해자 인사사고인데다가 구호조치 미실시인가 몬가도 추가되고 수사 담당 검사도 괴씸했는지 이거저거 역어서 구속 됬어요 유가족은 합의 안해줬고요 경찰서에서 울고 불고 싹싹빌고 난리도 아니더군요;;정말 사람행동 하나로 구속될꺼도 안될수도 있고 안될것도 구속 될수도있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의 상식은 존재 하는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여자는 한번 씨게 벌받아봐야 정신차릴 텐데
사고를 발생시켜놓고 미안함은 커녕 사람보다 지들 먼저 챙기는 것들은 벌받아야 합니다
왜 잘못해놓고 떳떳한지 모르겠네...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따로 해서 치료비로 세배 네배 뽑아내세요.. 미친거아닌가...
벌금이 50이니 100이니 개소리니 무시하시고 합의 잘 하시기 바람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거 물건너 가는건 물론이고 외국 놀러가다 폭행 전과로 입국 거부될 수 도 있음
범죄경력회보서 떼면 나옴
벌금형도 전과임
경찰서에서 조사내력은 3년 경과하면 삭제
범칙금 과태료 벌금형 구분 정도는 해야 성인
그런데 벌금은 다릅니다. 벌금은 비자 받을수 있어요. 요즘 야구안봐요?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비자 안나오는거? 울며불며 벌금때려달라 난리낫잖소~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사례다. 문제는 여기서 A씨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함은 물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분명히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자료를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이어 형사처벌이란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하는 형국이다.
모 기사에서 발췌
외국이 미국만있나
어쨌거나 엄연한 범죄자 대접 받을 수 있음
참고요.. ㅠ.ㅠ
요즘은 안건들어야 이익 이랍니다..ㅠ
미친거 아닌가요 ?
후기 부탁드려요
합의 하지말고 그냥 형사처벌 받으세요. 또한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진술서 작성시에 발생했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 경찰도 참고 할겁니다.
2. 사모님 & 자제분 전치 2주 피해 진단이라해도 삼륜 레저차량도 차량으로 교통사고로 포함되며
사모님 & 자제분 치료비 전액 & 합의금 최대한 많이 뽑으세요
보험처리 안된다면 자비 치료 하시고 소송 가시면 100% 승소합니다.
그럴수 없음에, 법이 야속하기만하죠
블박도없고 댁 주장만 어케 믿음?
밀친것도 폭력임
전후사정이야 있었다 해도
그런걸 빌미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성질대로 다하면 세상에 살인 안할사람 없수다
폭행건은 별개문제임
100%벌금선고 됨
초범이시면 윗분들말대로 벌금으로 끝남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 볼필요도 없구요
폭행건은 무응대하시고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오면 통지일이전에 한번가셔서 상황설명하시고 3번까지 미룰수 있으니 미루시고 마지막에 가셔서 조서 작설할때 폭행유발 상황등을 꼼꼼히 설명하시고 벌금나오면 이의신청하시면 벌금 반이상 깍아줍니다
빨간줄이라고 하기도 뭐하니 그냥 무응대로일관하세요 어차피 조서 작성하시면 가해자 조서랑 이야기가 안맞으면 가해자도 다시부르는 상황 나옵니다 어차피 가해자도 경팔서 몇번 왔다갔다 할겁니다 괴롭습니다...
쫄지 마세요
저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교통사고건먼저 인생 ㅈ맥이고 일처리후에 폭행사건은 따로 해보겠어요 정황상이랬고
죽일려다가 이성을 찾아 말로 따졌다고 초범이시고 판사잘만나면 잘 처리될지도요^^
정신나간 것들
역으로 사고를 형사고발하세요. 사고후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피해자 고소 할수 있습니다.
옛날 그 사건 아시죠. 택시운전기사 갑자스런 발작을 일으켰고 도망간 손님 고발당한사건.
옆에 일행은 같은편으로 구분해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님 가족과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 말 맞추시고...
설령 주위 다른 목격자가 있다해도 타지까지 와서 참고인 진술 안합니다.
경찰서 나중에 검찰까지... 절대 목격자 진술 안합니다~
기사가 그랬다구요.
국내법이 어처구니 없어서 쓴거임.
인실좆을 제대로 시킬려면 절대 흥분하지 마셔야 하는데 저라도 못참았을듯 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문제라 어쩔 수 없습니다. 법조계 고위직이나 정치계 거물급 자녀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법이 바뀔듯 싶네요.
잘 해결하시길.
따님이 언능 낫길 바랍니다.
기운내세요
여자가 100이하로 합의볼거면 해주고 그이상 받으려면 그냥 처벌 받으세요.
미친것들 지들도 애들 키워 본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사례다. 문제는 여기서 A씨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함은 물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분명히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자료를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이어 형사처벌이란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하는 형국이다.
모 기사 발췌
자기일 아니라고 벌금형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내지르네 ㅋㅋ
그냥 사실대로 벌금내고 나머지 FM + 괘씸죄 ㄱ
원동기 면허 없으니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듯.....
제대로 인실 처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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