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살 운전 5년차 여자입니다. 작년이맘때 주행중에 옆차선차가 갑자기 치고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차 sm3 옆차애 베르나가 차선변경을 속도내면서 제차 후미부터 앞쪽까지 다 긁고 문짝 다 긁고 백미러떨어지고 난리났었는데 도망가길래 쫓아가서 잡았죠. 애들나와보니 이제 면허딴 렌터카 대학생커플... 도망간거때매 경찰부르고 난리났는데 일단 차세우고 잡았으니뺑소니 혐의는 없다더라구요. 근데 제차를 와서 박은건데! 블박이없어서 제과실이 있다더라구요. 그때 회사가 너무 바쁠때라 일단 합의하고 제과실 2 상대 8로
처음저한테 그학생 아버지가 전화와서 본인이 보험사다니는데 제가 보험처리하면 손해니 합의금 50달라며- 그차 렌트카 회사 대물값이 50만원이랬나. 본인은 50만원 내고 입원하면 고스란히받아서 상관없는데 제가 더 손해볼거라 물어봐주는거다..이런식으로 말같잖은 소리해서 보험처리하라니 대인해서 학생둘다 입원했어요....
와서 박아놓고 피의자가 입원까지 하드라구요. 일단 그때 회사때매 정신없어서 전 통원도 제대로못하고 끝나고
저희보험사서도 진상들이 따로없다며.. 차수리비는 제차 그쪽차 합해서 300만원정도 나온거로 알고, 일단 1점 부과하고 끝났죠.
근데 작년보험료가 52만원이었는데 올해 갱신하려고보니 89만원이라 (37만원 상승)... 대체 벌점 1점? 이거로 50%이상 보험료가 상승이말이되나요? 그시키들 진짜 합의 안해줄라고 버티다가 저희보험사직원이 어차피 9대1 100프로는 나올수없다며 이게 베스트랬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납득가능한 보험료가 아니라서요 ㅜㅜ 다른분들도 이렇게 올라가나요???조언 부탁드려요 ㅜㅜ
대인 할증요율은 상대방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자동차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상해급수는 최고1에서 최하14)
피해자가 (글쓴님 입장에선 피해자라 하는게 억울 하시겠지만 일단 대인접수 됬고 다쳤다했으니 피해자라하겠습니다) 2명이고
최하급수 14급만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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