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경북칠곡소재에 있는 293세대가 살고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제가 이사오기전 옆동네에 조상들을 모시고하는 땅이있었는데 나라로 귀속될처지에 놓여 저희아파트에
서도 재판도중 도움을주고해서 그땅의 지분 5프로인가를 받았다고합니다. 재판거쳐 받은것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2011년 5월인가에 났다고합니다.
그런데 그땅이 율리택지개발구역/환지개발구역으로 풀리면서 LH공사에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옆
동네에서 처분을 하고 저희아파트지분인 3억몇천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표들하고 이리저리 회의를 한것같은데 그 돈을 수선충당금으로 안두고 개개인이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는데..2006년 이전 입주해서 현재까지 아파트에 살고있는면 80프로를(2억4천 나누기
해당세대수) 2011년 이전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있으면 20프로를 받기로 협의났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아파트 공동재산인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받을돈이 없다고하네요. 분명 재
판도와주고 이런거 탄원서등 싸인해주고 이런거일건데 말이죠..
회의를 주도한 6명은 전원 80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합당하지않다 나눌거면 아파트공
동재산인만큼 293세대가 똑같이 나누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큰돈들일있을때 쓰는게 맞지않느냐라고 하
였는데 완전 묵살이네요..ㅋㅋ
조그만아파트가 돈3억에 눈이 먼것같아 참 보기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신혼시절보내고 애놓고했는데..정
들었던 아파트가 이러니..보기좀그렇네요..
참 어이없는게 그 당시 같이 일도와줬던분들중에 월세나 전세를 놓고 옆동네에 사시는분도 있는데..명의
는 그사람들것이지만 그 사람들도 여기 살지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라고 하네요..
저같은경우는 2013년에 입주해서 제외라고 하구요..
군청 전화해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하고..돈얼마에 민사로 가자니 주민들 편가르기하는것같고..제가 볼땐
이런저런 핑계로 제외하고하면 받아가는사람은 몇백은되는걸로 아는데...
그 중 한명과 얘기를 해보니 그돈은 그당시 서류내고 일도와줬던 사람들몫이라고 상관도 없는 제가 참견
하는거 같아 보기 그렇다네요..ㅋㅋㅋㅋ옆동네에서도 개개인을보고 5프로권리를 줬겠느냐 아파트세대
수를 보고 도와달라하고 한것이해도 개개인의 돈이랍니다..ㅋㅋ
그땅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전주인에대한 모든아파트권리를 산거라고생각하는데..지분이 있다고 생
각하는데..제 욕심인가요??
기준이 이상하네요..제가 얘기하면 그일처리할때 없었으니 제외다. 그 일같이처리하고 월세놓고 간분이
얘기하면 여기안살아서 안된다...자기들 위주로 정해놓은듯해서 보기그렇습니다. 두서없이 글적은듯하
여 죄송합니다.
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댓글부탁드립니다.
관리비로 쓰는게 형편성에 맞지 싶네요.
그럼 위원장께서 딴거 받아쳐드신게
있어서 현금으로 나눠야된다고
고집하는거 아닐런지...
어차피 드러운돈 쳐드시라고 하세요.
괜히 일커지면 마녀사냥 당하십니다
노땅들이그래요
민사가세요. 어차피 20% 분들 합산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면 1/n 해서 얼마 안돼요.
욕심이 중도를 넘었으니 브레이크 못겁니다.
민사 ㄱㄱ
아파트비리 척결 운동
이라는 까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움 받아보세요
저도 작년부터 아파트관리비에 관심 가졌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젤 눈먼돈중레 한곳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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