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후 제2고속도로 주행중 주행차선에 큰돌이을 미쳐 발견못해 발고 넘어가고 그뒤로 차량에 바퀴정렬이 틀어진듯 해서 톨계이트진입후 도로공사에 전화해서 우선 큰 돌발견을 얘기하고 차상태도 얘기함 .. 그후 담당자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서 큰돌을 확인후 조치를 취해다고 얘기후 블박에 저장되있으니 수리후 비용문제를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인즉.. 가해차량이 확인되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 난 유료고속도로에서 그런 상황은 관리상에 문제 아니냐 ..라고 반문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규정상 그런 보상은 없다..측 낙하물차량을 잡아오던지 블박으로 찍어 오던지.. 난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했지만 보험회사도 같은 답변..보험회사는. . 자차처리가 최선방법이라 함 ..그것도 자기부담금 20만원으로 겁주네요..ㅋㅋㅋ 날 거지 새끼로 취급함 또 그래 봐자 니 손해다라는 뉘앙스.. 그래서 얼라보고 4륜구동이라 타이어 4짝 교환하고 훨도 1개 교환 예정임... 이해 불가는 유료도로에서 그런 사고에도 도로공사도 보험 회사도 팔예와 규정을 들 먹이며 보상이 없다함..이해 불가..다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조심하세요 보상 그런거 없음..모바일 이라 죄송
제3의 원인자에 의한 낙하물사고는 지자체 보상 의무 없습니다. 만약...보상 해준다고하면... 친구랑 차량 2대로 벽돌가지고 밤에 고속도로 갈일이 생기지요~ "앞에서 떨어뜨리고 가라 난 밟어서 내차 아작낼테니~ 도로공사에서 다 물어주잖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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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해주는 경우의수는 유료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내버려두고 관리를 안했다...라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순찰차가 계속 돌고있는걸로 알고있고 그들 역시 차량에 온갓 위치추적장치등등의 전자장비가 탑재되어있어서 계속 순찰을 돌수밖에 없는 직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봤자 '관리상의 한계' 라는 판례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죠....
소송으로 '낙하물사고' 피해자가 도로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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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해주는 경우의수는 유료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내버려두고 관리를 안했다...라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순찰차가 계속 돌고있는걸로 알고있고 그들 역시 차량에 온갓 위치추적장치등등의 전자장비가 탑재되어있어서 계속 순찰을 돌수밖에 없는 직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봤자 '관리상의 한계' 라는 판례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죠....
소송으로 '낙하물사고' 피해자가 도로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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