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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메라를 과태료 물면 벌점 없다는데..
경찰관이 캠코더로 찍어서 보낸건 벌점 무조건인가요?
앞에 화물차 따라가다가 주황색에 들어갔는데
아..정말 큰 버스나 화물차 신호등이 안보여서 짜증나네요.
좀더 조심해서 잘보고 운전해야겠습니다..
운전을 해야 밥먹고 살수 있어서 벌점 예민한데..
이런경우 그냥 안내고 버티다가 과태료나올때 내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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