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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 먹고 관공서 앞에 주차했다네요
이 시간에와서 대리부른다고 차 바로 못빼고있네요 ㅡㅡ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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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들 하나 하나씩 추가로 고소미 해야합니닺
동영상 찍고 음주로 신고하면 됨
형사처벌: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차금지라 크게.
말 안 들으면 처 맞아야지
배로 과태료 물려야 저런거 좀
해결되지.
표지판 주변에 저런 주차 너무 많아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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