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사서3년째 거주해오고있습니다.
구입시 베란다확장한건 뭐 별일없을테고, 혹시나 걸려도 몇백만 내면된다 그래도 사겠느냐 해서 집이 맘에들어 구입했죠.
작년부터 구청에서 베란다확장했지? 원상복구시킬래?돈낼래? 그래서 구청에 문의해보니.
구청직원이 5년간 돈을내면 서류상엔 불법건축물이지만 다른건 더 없을거다. 그래서 원상복구시킬맘도없고 돈도없어 그냥 50여만원 냈습니다.
올해초에도 16만원인가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또 그에관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에대해 공문이 날라왔네요.
공문도 젠장 등기로 보내서 혼자사는데 우체부님 만나러 집에다녀와야했네요.
제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도 없고 자료도없는데 이거 나중에 딴소리 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다 어쩌구하면서.
5년간 돈내는거야 별 문제없는데 강제금이행 성실히하고있는데 뭔가 서류한장못받으니 좀 걱정이네요.
다른곳에도 문의했었는데 한분이 대답주시기를 '걱정안해도된다'였는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회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요.
내부적으로 다 기록이 남아요.
세부적인건 조례 찾아보셔야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5회 다 부과하는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권 바뀌고 새 정권 들어서면 선심성 정책으로 불법주택 양성화 등록제 실시해서 그런거 등록하면 양성화 시켜줍니다.
84제곱미터 초과시 5회 관계없이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본문에 적어두신 정도의 적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이라면 당연히 저정도 면적은 안될것 같네요.
걱정 안하셔도 되요." 라고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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