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제 부주의로 불법유턴을 하여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 한대가 자꾸 옆에 붙길래 왜 쫒아오냐고 물으니
제가 자전거를 치고 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200미터정도
지나갔던 지점인데 깜짝놀라 바로 정차 후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중학생은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경찰과 부모님 대동하여 경찰서 조서받고
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블박 확인한 결과
얘들이 맞은 편도로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불법턴을 하려 차량만 신경쓰고
라디오가 켜있던지라
제가 미처 인지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차량은 흠집이 전혀 없는것으로 봐
그쪽 부모님 말씀으로는 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왼횐다쪽에 기스가 아닌 자국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붙힛친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경찰이나 그쪽 부모님 모두
뺑소니로 처벌할거 같지는 않으나,
혹시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사고를 모르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뺑소니 해당 없습니다.
정말 사고를 모르고 현장을 벗어 났다는 부분은 본문 작성자분이 적극적으로 입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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