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내 상가 주차관련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단지는 310세대로 작고 상가도 작게 7개정도이며, 지상에 주차장은 2개이며, 그중 하나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이외는 모두 지하 주차장입니다.
상가고객 차량이 단지내로 진입하여, 지상에 2중주차 또는 보행자에 차를 주차하여 보행자가 불편합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실은 관리 너무 못하고 그래서 단지내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민들은 차량 2대이상일 경우 일정금액 주차료를 내고있는데, 상가 고객은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일정 한두시간이 아닌 그냥 몇일을 세워도 말이죠.....
그래서 상가고객 차량에 대해서 예로 2시간 지나면 10분당 천원이라든지 주차비를 징수 할 수가 없는건가요?
주차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만 보행자 쪽에 차량 진입한경우 접착강한걸로 스티커나 붙여달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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