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는 중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여 차량파손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는 앞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인도로 올라타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선행사고 차량은 찾지 못했습니다.
판금/도색해서 수리비가 150만원가량 나왔는데..
구청에 청구하면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구청직원은 구청도 피해자라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판례라던가 이런거 어디 알아볼 때 없나요?
우회전 하는 중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여 차량파손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는 앞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인도로 올라타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선행사고 차량은 찾지 못했습니다.
판금/도색해서 수리비가 150만원가량 나왔는데..
구청에 청구하면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구청직원은 구청도 피해자라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판례라던가 이런거 어디 알아볼 때 없나요?
안되긴 개뿔이 안되
시청에서 공익근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웬만한 시설물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되더라구요
도로파인곳이나가로수등에대한사고사례는관할구청이나건설사에서해줍니다..
전화로달달볶지않으셔도됩니다
하지만 안해준다면....
교통사고로 가로수 하나 부러트리면 벌금 250만원 나온다더군요.
부수면 돈줘야 하고 부셔지면 돈안주는게 나라 법인지...
이 가로수가 제 차선으로 넘어와서 (편도 4차선의 약간 고속국도) 비오는날 120km주행중이라...시야가 많이 확보안되어 인지 후에도 핸들 꺽으면 차 돌아갈까바 박았습니다 고대로 (21살때네요 이때가) ㅋㅋㅋ 범퍼만 좀 찌그러져서 걍 갔습니다 (새차였지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