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경찰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ㆍ과속ㆍ신호 위반ㆍ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평균 2배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민신고제도를 활용,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의 분석으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65.8%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다.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9월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이 어른의 부주의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