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달전에 길가다가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한 차량이 있길래 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
초록색 락카로 칠한것 같더라구요 대낮에도 5~10미터 뒤에만 가도 식별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고 민원처리 결과가 "번호판 변경등록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라는데,
훈방이라는 말인가요? 아님 뭐 과태료라도 때렸다는건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가리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5항 및 제81조 1의2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 내용처럼 과태료 벌금이 엄청 쎈걸로 알고있었는데 뭔가 찜찜한 답변이 왔네요
이런 번호판달고 다니면서 뺑소니 사고라도 내면... 끔찍합니다.
공익을 위해 번호판은 굳이 모자이크 하지 않겠습니다.
299만9천9백9십원 납부시켜야 할듯요
번호공개 시켜야 하고 망신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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