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차량을 할부 구매 후..(선수금 50%정도)
몇달 뒤 개인 사업자를 냈고
그 차량을 회사차량으로 승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뭐.. 어떤분은 취등록세가 2번나온다(1번은 개인이 살때, 1번은 회사차량으로 넘길 때)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이건..알아보니 1000cc이하 경차만 해당되더군요. 그이상은 어자피 X)
차는 필요한데, 구매하려니 개인사업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
섯불리 선택을 못하겠네요 불편해도 기다렸다 사업자 내고 사야되는지..
아니면 2달 그냥 쓰고 사업자 낸뒤 넘기던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뭐 넘기고 자시고 없습니다.
차량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시고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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