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박사 과속 단속권은 경찰만 있는거니까요(경찰용 스피드건으로만 찍어야만 단속 됩니다.)......그냥 지켜야한다면, 110km.h이상 가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이라서 차를 판매하면 안되겠죠...그렇다면 판매되는 자동차 속도를 다 110km 강제로 제한하고 계기판도 110km/h까지만 만들어야겠죠.
@포르쉐박사 속도제한이 몇이든 추월차선은 추월할때 이용하고 다시 비켜야죠
110이든 100이든 1차선으로 쭉 계속가면 무개념 맞습니다
속도랑 상관없이 1차선으로 쭉 가면 무개념이죠
속도제한이 110이라고 1차선에서 110으로 쭉 가면서 안비켜주면 무개념이죠
1차선은 추월할때 이용하고 비켜야지
속도제한 110인곳에서 1차선에서 110으로 가고있으니 다 내뒤로와 나 추월하지마 이건 진짜 무개념
나 제끼면 반칙 이런 마인드면 진짜 차 갖고 나오면 민폐임 차 막히게하는 주범
1차선에서 110으로 달리고 있는데 왜 비키라 하냐 이거죠??
110이든 100이든 90이든 추월 다 했으면 비키세요 속도랑 상관없고 비키세요
뒤에서 차가 오던 안오던 비키세요
1차선에서 계속 계시지말고 나오세요
속도에 상관없이 뒤에 차가오던말던 비키세요
비키세요
차선 비워두세요
@dcgte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1차선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게 없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하시 마시고 1차선 주행일때 뒤에 차보다 빨리 갈 자신없고 급하지 않음 그냥 비켜주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라는 생각으로 1차선에 껌 붙여놓듯이 정속주행하는 차들도 잘한건 없으니 인생을 그냥 둥글둥글 사는게 좋은거에요
맞는지 아닌지는 추월차선에대한 의견들이 워낙 분분해서 저도 잘모르겠네요
[뭐 이런 걸 다..] “다 비켜 과속할 거야” 고속도로 1차로 논쟁 : 네이버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40&oid=014&aid=0003705130&viewType=pc
110이든 100이든 1차선으로 쭉 계속가면 무개념 맞습니다
속도랑 상관없이 1차선으로 쭉 가면 무개념이죠
속도제한이 110이라고 1차선에서 110으로 쭉 가면서 안비켜주면 무개념이죠
1차선은 추월할때 이용하고 비켜야지
속도제한 110인곳에서 1차선에서 110으로 가고있으니 다 내뒤로와 나 추월하지마 이건 진짜 무개념
나 제끼면 반칙 이런 마인드면 진짜 차 갖고 나오면 민폐임 차 막히게하는 주범
1차선에서 110으로 달리고 있는데 왜 비키라 하냐 이거죠??
110이든 100이든 90이든 추월 다 했으면 비키세요 속도랑 상관없고 비키세요
뒤에서 차가 오던 안오던 비키세요
1차선에서 계속 계시지말고 나오세요
속도에 상관없이 뒤에 차가오던말던 비키세요
비키세요
차선 비워두세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단속때 혹은 사고사만 불법
그 외엔 150으로 달려도 200으로 오는 차 있으면 비켜주면 됩니다
경찰이 단속 할 권한이지 꼴리면 신고하면 됨
1. 1차로 정속주행은 안됨
2. 제한속도 110은 추월차선이든 정속차선이든 적용됨(다만 카메라 없을때 넘기는건 암묵적인 룰)
1차선 달린다고 110을 넘게 밟아도 되는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110으로 정속주행하며 막고있는것도 안됩니다
이 양반 답답한 양반일세
추얼차선에서 과속을 하건 말건 너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가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110km구간일시 카메라는 130km까진 봐줍니다.
추월차선에선 100이나 110으로는 가면안되고 110~120정도속력은 기본적으로 내주셔야합니다. 100이나 110하실거면 2차선포함 하위차선으로 빠져주시고요.
1차선은 120~그 이상차들이 다닐수있도록 서로양보하는게 제일좋습니다
참 세상 답답하게 살아갈 인간일세
법을 어켜야만 추월가능한거자나요,,,,,,차선마다 각기 다른 속도 제한을 둔다면 다른경우가 생기겠지만
추월할려면 속도가 110 넘어야 하니 속도위반 입니다
자동차속도계 120이 실제속도는 110이니
자동차속도계는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뒤따라가야죠 추월차선은 110km 이하로 운행하는.차들 추월할때 쓰는겁니다.
추월안할시에 1차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현재 교통법이.이러합니다.
과속 : 경찰의 스피드건이나 단속카메라만이 단속이나 판단의 권한이 있음
닥치고 1차로에서 정속주행이나 안하면됨 뒷차가 과속을 하던말던 오지랍부리지말고
추월이 뭔지 모름?
기본적으로 1차로는 비워두는거임
2차로 주행중인데 앞차가 110으로 가고 있다? 그럼 그냥 2차로로 따라가야함
근데 앞차가 2차로에서 80으로 가고있다?
이럴때만 1차로를 이용해서 110이하의 속도로 추월해야함
추월 차로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아닙니까? ㅎㅎ
불법이락 하며 110이상으로 안달리면 추월도 못하니까 ㅎ
제한속도 10Km 초과 : 위반
끝
제한속도 10Km 초과 : 위반
끝
절대로 1차로 주행하지마!
한쪽뇌가없나? 답글들보고도 이해가 안되세요?
ㅠㅠ
그래서원하는게
1.속도제한 해제
2.1차로정속주행허용
3.모든차110리미트
4.추월가능속도 제시
뭐죠?
말꼬투리는 잡는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진짜죠.
1차로 주행인데 110을 넘겨야 추월할수있다
추월하기위해 과속을 해야한다
가능한거냐
그러면 과속을 조장하는거냐 뭐이런글같은데
저도 고민했단적이있습니다
이글쓰려로그인했는데요
윗분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과속을하던말던 1차로면 비켜줘라 추월하고나면2차로로 가라
나머진 생각하지말라 라구요
진짜이상한법이죠 110을넘기면불법인데 추월차로다 그래도 그냥비키세요 그게결론인듯요
보배에서 1차로배운후 1차로는 안갑니다
여기 답있어요 네이버 기사 입니다 됐죠??
여기 읽어보세요
모든 법은 안지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만든다
모든차가 110으로 달리면 잴 빡치는게 경찰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피곤하겠다...진짜로
소름돋는건 정작 자신은 그런거모른다는거
1. 추월후 2차로 안가고 정속주행 무개념
2. 140이상 과속하면서 지앞길막는다고
열폭하는 개인주의.
도로상황은 날씨. 통행량. 사고등 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이게 정답이라고 우기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속주행 암유발운전도 문제지만 얌체 칼치기운전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고동영상만 봐도 과속이 더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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