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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뭉로마 17.07.31 15:10 답글 신고
    세무사랑 상담;; ㄱㄱㄱ 리스차가 없어서 ㅡ.ㅡ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7.08.01 09:56 답글 신고
    네네 그래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7.08.01 09:57 답글 신고
    아 항상 동일하게 설정하게 좋은가보네요

    잘 알아보겠습니당!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승현님 17.07.31 16:09 답글 신고
    법인이 아니라도 차 비용처리가 1년에 1000밖이 안됨. 현금 졸라 꼬라 박아 두고 리스금액 조금만 끊어서 명의만 숨기는 용도로 현금차 같은 리스차로 쓰김.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7.08.01 09:57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1년에 1000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더 알아보고 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당^^
  • 레벨 중사 2 cashan 17.07.31 17:43 답글 신고
    법인차는 리스비던 기름값이던 모조리 다 더해서 일년에 1000만원만 비용인정해줍니다 또 요즘은 임직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고 즉 마누라가 몰고 나가 사고내면 일절 보험처리 않됩니다 거기다 세무서 제출용 양식에 운행일지 꼬박꼬박 서야 합니다 이 운행일지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서 그나마 좀 편합니다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7.08.01 09:58 답글 신고
    네네 임직원 보험만 된다고 글더라구요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받고싶다하면 그때 운행일지 쓰는게 아닌가요??

    잘몰라서요ㅠㅠ
  • 레벨 대위 3 dodge 17.07.31 23:53 답글 신고
    일단 세무소 재출용 운행일지때문이라도 저는 다음에는 개인명의로 살까합니다. 비용처리도 일년에 1000만원이하로만 인정해줘요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7.08.01 09:59 답글 신고
    아... 그럼 1000만원 인정받을려면 세무소 제출용 운행일지가 따로있나보네요ㅜㅜ

    전 1000만원 이상 비용처리 받을려고 하면 그때 운행일지 쓰는줄 알았는데

    그게아닌가보네요ㅠㅠ 감사합니당^^
  • 레벨 하사 1 희류 17.08.02 13:28 신고
    @달려불장 알고계신게 맞아요 그 이하거나 같으면 안써도 쳐주는데 그 이상이면 일지 작성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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