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스쿠프 타고 다녀는데요.
공들여 꾸미고 도색하고 튜닝하고 다녀는데 보드타고 오다가 뒤차가 박은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걱정마라고 상대에게 이야기 하고 센터에 맞겨는데
차량가액인50만원보다 수리비가 더 나와서 랜트비까지 합해서 해줄수 있다고 랜트는 못해준다고 하고
패인트 제가 가지고 있는거 상도, 하도 ,프라이머까지 보유하고 있던게 있어 이거 받고 어떻게 해보라고 까지 했었는데
무지 화나더라구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무슨 그런법이 있냐?
라고 했더니 회사방침이라 안된다고 하고,
결국엔 그냥 다 고쳐주긴 했지만 열받는건 사실이더라구요.
진짜 가액 이상으로 나오면 보험사에서 안 고쳐 주는게 맞는지?
타이어값만해도 60만원인데 폐차비용으로 50만원만 주면 되는건지?
이럴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온통 쓸모없는 댓글 남발하고 다니네.
사고 피해자임.
보험처리 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옴...
보험회사 차량가액 만큼만 보상해준다 함.
타 차량에 비해 중고시세가 더 나온다는 것을
보험사직원에게 증명해줘야 됩니다. 해당차량과 동종의
상품이 50만원에 거래 된다면 50만원까지 보상해줘야 되는게
맞고요, 보통 타이어 같은 경우 중고차의 가격에 포함되기 떄문에
따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이어를 제외한
차량자체적인 부분만으로 님 스쿠프 해당년식이 50만원 이상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이 좋을 것 같네요(엔카등 자료기준)
실제 수리를 맞길 경우는 30일 한도, 폐차할 시에는 10일한도로
동종차종(스쿠프경우 아반떼급)의 실렌트비를 인정하며,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0%를 인정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즉 직접손해(차량에대한손해)+간접손해(대체할 차량에대한 손해)는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보상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와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바빠서 전화통화 하는것만으로 힘들고,
일 하나 줄이는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지요..특히 요즘같은
겨울때는.. 님이 주장할게 있으면 직접 만나서 쇼부보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보험사 약관 꼴리는대로 차량가액이 결정돼니 억울한 사람만 생겨부리네요
저도 오래전에 캐피탈 깨깟하게 잘 타고 댕기던거 이런식으로 날렸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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