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주민세(재산분)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8만원정도인데 이게 4년치 1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연체가 되어서 40만원정도가 연체료로 나왔는데 왜 고지도 없다가 이제와서 연체료를 내나싶어서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자기들은 고지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가 알아서 하는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업자면 당연히 알아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모를수도있는거 아닙니까? 내본적이없는데 어찌아나요 ㅜㅜ
그러면 왜 이제와서 고지서를 보냈냐 했더니 1만개가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보내냐는데
그럼 운좋아서 먼저 고지서 받아본사람은 적게내고 저같이 운나뻐서 4년만에 받아본사람은 다 내야됩니까?
나라돈 받아서 일하는거면 밤을새워서라도 일일이 다보내줬어야지
저 여지껏 세금 연체한적없습니다 일부러 안내겠습니까? 사업장주민세 내는거 주위에 사업장하는사람한테
물어보니 사업장차린지 얼마안된사람들은 전부 모르고 있던데 최소한 그럼 사업자를 내면 이런게 있다라고
교육을 시키던지 고지를 했어야지 모르고있던사람들은 뭐 호구입니까?
일부러 고지안하고 가산세 받으면 나라에 세금더 들어오니깐
일부러 고지 안하는지 어찌압니까? 담당자도 통화하는게 엄청 싸가지 없고
무슨 일부러 연체한 사람처럼 만드네요
에이 ㅅㅍ 떡사먹었네 캬아악 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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