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0년까지 현 68만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국방정책 및 운영, 군 구조, 병영문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21대 대과제 및 80개 소과제로 국방개혁 분야를 선정했다.
◇부대구조 개편=육군은 현재 3개 군사령부, 10개 군단, 3개 기능사령부(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체제에서 2개 작전사령부, 6개 군단, 4개 기능사령부(유도탄사령부 신설) 체제로 개편된다.
동원사단은 평시에는 해체하되 전시에 적정 규모의 사단이 창설된다. 향토사단은 도 단위에 1개씩 유지된다. 현재 향토사단에서 맡고 있는 해안 경계임무는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된다.
해군은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군단, 공군은 5개 비행단을 관할하는 북부전투사령부가 각각 창설된다.
◇동원체제=동원전력은 현재와 같이 자원관리는 병무청에서, 동원훈련 등은 향토사단에서 맡되 현 12개의 동원사단을 전시에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연대 및 대대 단위로 정밀 편성, 부대 보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향토방위전력은 평시의 경우 자원관리 및 개인훈련 기능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전시에는 향토사단장 책임하에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합참 및 합동성 강화=합참 중심의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를 구축·강화한다. 현재 4본부(인사군수, 정보, 작전, 전략기획), 2참모부(지휘통신,민심), 60여개과에서 2008년부터는 4본부, 3참모부(공병참모부 추가), 80여개과로 증편된다. 또 합참에 각 군의 작전지원과 관련한 ‘조정기능’을 부여토록 했다. 합참의장은 육군이 맡되 합참차장과 기무사령관을 제외한 합동부대장을 육·해·공군이 순번제로 맡게 된다.
◇평화유지활동(PKO) 상비부대 편성=PKO 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육·해·공군·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1,160명 규모의 PKO 상비부대 편성을 위해 외교부와 공동으로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 현재 파병 규모만 통보하는 1단계 수준인 ‘PKO 상비체제’를 유엔과 PKO 활동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3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