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5일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움직여 승객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사 정모(46)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7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마을버스를 정차했다가 문이 열린채 출발해 버스에서 내리던 70대 여성이 도로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이 좀 글네여..이런 판결보고 버스새리덜 더 활개칠듯
시민의발님 발님 보면서 아 이런 버스기사님도 계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발님이 보셔도 승객태우고 난폭운전하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신호위반한 버스한테 목숨 2번 건졌습니다.
얼마전엔..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한번에 끼어들더군요 옆 차선이 아니여서 못봤는데 제가 양보안해준걸로 알더군요.. 급가속으로 절 추월하길래 2차선으로 갈아 탔더니 창문으로 뻐1큐를 선사하시길래 잡아서 멱살잡았더니 죄송하답니다..(블박찍힘..)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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