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초보운전인데 주차할곳이 없어 장애인주차구역에 모르고 주차했나봐요. 백번 잘못한 일입니다.
혹시 경고장 붙으면 벌금 내야하나요? 아니면 말그대로 그냥 경고인가요?
앞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주차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초보운전인데 주차할곳이 없어 장애인주차구역에 모르고 주차했나봐요. 백번 잘못한 일입니다.
혹시 경고장 붙으면 벌금 내야하나요? 아니면 말그대로 그냥 경고인가요?
앞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주차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관공서면 짤없고. 아파트나 일반 사설시설관리 주체가 붙인거면 걍 계도장일수도 있고
사설측에서 경고만 했더라도 지나가던 누군가 국민신문고등에 사진 올렸으면 경고장관계없이 벌금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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