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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다시 보시라구요
조수석은 2012년까지 이사장을 했어
그리고 체납이 된건 2013년도부터 체납이 되었고
착한체납 그런거 다떠나서 조수석이 있을때 체납이 되었다면 조수석의 책임이 없다고하지않을거야 근데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생긴 체납이잖아
글 적는 니네들은 니네 부모님 지방세 재산세 잘내고 계시는지 알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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