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주민입니다.
빌라가 다 그렇듯 주차구역이 부족해서 좀 불편한 상황인데 최근 거기에 더해서 골목 맞은편 다른 빌라 주민이 우리 건물 외벽에 그려놓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전화통화상 서로 정중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서로 약간은 불쾌한 상황이 됐네요.
주차한 사람 얘기론 외벽에 그려놓은 주차구역은 사실상 공용도로이고 외벽에서 50cm만 사유지로 인정되므로 자신은 외벽에서 50cm 떼고 주차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빌라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주차하던 자리라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의 건물 주차구역에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냐, 주차구역이 여유있으면 다른 차라도 주차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입주민들이 주차하기도 모자른 상황에 이건 상식에 어긋난다 얘기중이구요.
관련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뿐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건지 만일 틀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누구나 세울수 있는거죠
님도 그쪽 집앞에 주차장에다 똑같이 세워도 그사람도 할말 없는거죠 법적으로는..
다만 사회통념상 담벼락 집에서 세우는걸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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