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알바비를 입금해줄려구 생각하고 있는것을 미리 말씀드림니다.
지난주에 알바가 급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주머니 한분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딱 하루만요..
급하게 고용된분을 A라고 하겟습니다.
아침10시부터 저녁9시까지 (식사시간 1시간,휴식시간+간식시간 1시간)이고
알바 3명이서 식사 교대하고 식사시간에는 2명씩 세팅되어 매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시쯤 되었을까요??
다른알바분에게 급히 연락이 옵니다...
A알바분 가셧다고.....잉????
이게 먼말인가...싶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알바 두분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나봄니다.
근데 A알바분이 트러블있는 과정에서 먼저 간다고 하고 갓다고 합니다.
가시면서 하는말이 저 3시간했어요~!!이러더람니다.
하루풀타임 근무한것도 아닌데 하루임금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안드린다고는 생각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본인이 먼저 퇴사(?)를 결심하고 나간것인데 이부분이 조금 애매해서요....
차라리 알바중간에 연락도 없이 도망간다거나 처음부터 일을 안했으면 이런생각 고민거리도 없을텐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방법인지....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선배님들꼐 문의드림니다~~
가시면서 저3시간 햇어요! 그렇게 이야기한거면 3시간 시급주라 그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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