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과 관련해서 연소득 500 이하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해당되는지 궁금 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4대 보험 적용 안되는 사업장 공공근로 비슷한 일을 (시에서 하는것이아님 지인분이)하셨습니다
매일 나가것이아니라 일있을때 연락이 오면 일을 갔다오셨습니다
돈을 하루하루 받으신게 아니라 월로 받으셨고 평균 달 60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월급여 명세표는 없었다고 합니다 세금도요
이럴경우 월소득이 잡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500만원이하까지
#소득금액100만원=순수익100만원을 말합니다.
매출이 10억이여두 순이익이 100만원이라면공제가능하다는 말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 변동이 없었다면 일용직처리한게 맞을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