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 올해로 33세입니다.
2016년
8월 단지내 상가매수
9월 그랜져 차량구입
했습니다.
저는 차와 부동산을 구입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안되지만 등록세, 취득세는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니 현금영수증금액이 29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금을 적게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상가를 매수하여 등기칠때 낸 금액만 29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데..
이건 누락된걸까요? 아니면 부동산과 현대영업사원이 현금영수증을 안해준걸까요?
그리고 이때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동산과 현대대리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됬었는지 확인해달라고하고 발급됬으면 영수증 재발행해달라고 해서 연말정산에 영수증 첨부하면되나요?
발급안됬으면 발급해달라고하고 영수증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첨부하면되나요? 만약 지금 재발급받으면 2017년에 재발급 받게되는건데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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