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도 운전자 성명과 차량번호를 출입신고서에 적게 하고, 차량출입증을 교부하여 통행하게 하면 되죠. 나올 때 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요.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는 차적 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민통선에 못 들어가게 하면 되고요. 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이륜자동차가 통일전망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치입니다. 출입신고서 작성과 출입증 교부/반납을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면 되고요.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을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출입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출입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중간에 서지 말고 통일전망대까지 가라고 지시하면 되고요. 이륜자동차를 타고 와서 제지했다? 출입신고서 작성 여부와 출입증을 확인했어야죠.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되고요.
1.통일전망대 홈피 갔더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팝업창이 뜨네요.
민통선 이북(평화) 관광지 출입은 "차량(자동차)만 허용됩니다./상황종료시까지
*도보(걷기),자전거,이륜차(원동기)등을 이용한 출입 "불가"
라고 떡 있네요.
2.오토바이를 타고 온 이들은 통일 전망대로 가겠다 했으나,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 하지 않음
초병들은 이에 대응 오토바이 불가 및"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 해야 한다는점" 을 고지.
이후 남성들은 군 초병들의 반복된 설명에도 이들에게 위협을 가해 강제 진입하려는 시도
3."운전자 성명과 차량번호를 출입신고서에 적게 하고, 차량출입증을 교부하여 통행하게 하면 되죠.
나올 때 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반납"
검문초소에서 무슨 출입증을 발부 해요?
출입사무소에 미리 작성하고 들어 가는 겁니다....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발부 하는게 아니라.
초병들이 도데체 뭘 잘못 했죠?
1.통일전망대 홈피 갔더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팝업창이 뜨네요.
민통선 이북(평화) 관광지 출입은 "차량(자동차)만 허용됩니다./상황종료시까지
*도보(걷기),자전거,이륜차(원동기)등을 이용한 출입 "불가"
라고 떡 있네요.
2.오토바이를 타고 온 이들은 통일 전망대로 가겠다 했으나,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 하지 않음
초병들은 이에 대응 오토바이 불가 및"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 해야 한다는점" 을 고지.
이후 남성들은 군 초병들의 반복된 설명에도 이들에게 위협을 가해 강제 진입하려는 시도
3."운전자 성명과 차량번호를 출입신고서에 적게 하고, 차량출입증을 교부하여 통행하게 하면 되죠.
나올 때 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반납"
검문초소에서 무슨 출입증을 발부 해요?
출입사무소에 미리 작성하고 들어 가는 겁니다....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발부 하는게 아니라.
초병들이 도데체 뭘 잘못 했죠?
초병들 대응을 말하는게 아니고
또 바이커들 얘기도 아닌
단순히 이륜차제한에(통제기준) 대해 말하고있네요
초병들 얘기는 없어요
"통일 전망대 출입 미신고 차량 출입금지"
오토바이 떠나서 일단 출입 미신고 차량 입니다....미신고 차량이 막무가내로 들어가겠다는데 뭘 어쩌라구요?
검문소에 발급???........출입사무소 폼으로 있는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전망대 홈피에 팝업창 말고도 ,출입사무소 승용차로 오는글에 떡 하고 박혀 있네요.
유의 사항.
통일전망대 내에는 승용차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오토바이, 도보,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입장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을 컨트롤하는데 협조하고 들어가야지
고라니처럼 가면 사살이 답이죠.
분단국가인데
해안경계 전담이라 저기 지나서
초소 2개였나 있어서 지나가본적이
출입을 하려면 일반 차량처럼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 부대장 제량으로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정된 규정은 허가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준것 뿐이고 출입허가는 여전히 관할 부대장 마음입니다.
그러니 초병한테 왜 막냐고 따질 게 아니고 사전에 관할 부대장한테 신청을 해야겠죠
사진에도 써 있네요 출입 미신고자는 출입이 안된다고
실제로 오토바이 출입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https://brunch.co.kr/@ciao-leo/1
좀더 확실한 내용을 보기 위해 검색 좀 해봤습니다.
작년 3월 이후 부터니 2022년3월 이후 이겠네여.
아래는 2022년 10월 07일자 공고 입니다.
[육군 제5861부대]민통선 이북지역 출입 안내 입니다.
https://www.gwgs.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479/view.do?nttId=B000000051620Sq9mT1g
다.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승인된 도로 외 무단 출입(소로길 등)은 군사작전에 지장을 미치므로 엄격히 통제함.
1)「합참규정 441-01」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同 사유로 민북지역 내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량의 출입을 금함.
2) 단, 단체행사와 그룹 형태로 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부대장(사단장)승인하 출입 가능
일단 개인은 불가 입니다.
"단체행사 및 그룹형태 라고 말 입니다."
님의 댓글을 보면 마치 개별오토바이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길래, 정확하게 적은것 뿐 입니다.
민통선 통과하고 길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구요.
오토바이를 통행 불가로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자전거도 도보로도 이용 불가지요.
고성 통일 전망대 한번 가보세요. 그럼 왜 그런지 압니다.
이것이 논란인거 자채가 내겐 논란임.
한글을 좀 잘 읽어보고 글을 쓰세요
미필이싱가.... 초병의 권한 모르시느
초병에게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요즘 모두 자기 잘난 맛에... 개성에...때로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인권에...
기타 여러 별나디별난 이유들로 사회 규범과 법규를 안지키면서 아는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X대로 하고 살려면 사회와 떠나서 산속에 집짓고 하고싶은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아무리 자유, 인권, 개성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지만 좀 지킬건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모자라고 바보라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다른이들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죠..
오토바이의 차량여부가 핵심이 아닌듯 합니다. 그냥 깔보고 덤빈거죠.
공포탄도 탄인지라 쏘고 나서 후처리가 얼마나 복잡해질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땡길정도면 어휴.... 얼마나 진상짓을 했을지.
평택 미군부대에서 저랬으면 일단 벌집부터 만들고 나중에 왜 들어올려고 했는지 물어봤을걸요?
물론 대답은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대한민국 육군을 우습게 본거죠.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조차 모르겠군요.
초병이 잘못한거 맞아요. 그냥 헤드샷으로 더이상 못 떠들게 했었어야 했는데.
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댓가가 따른다는걸 이해 못한다면 산속에서 사는게 민폐 안끼치는 길이죠.
오죽했으면 공포탄을 쐈을까???
나라에서 안된다면 안되는거에요
분단국가에요
지들 나이 값 못하는건 생각 안하고 요즘 어린것 싸가지 없다고 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이륜이나 도보등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럴겁니다.
즉슨 도보나 이륜차 자전거는 민통선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지뢰나 터지지 않은 불반탄등이 많이 있으니
그런곳으로 들어가게되면 안되어서 그럴겁니다.
자동차는 그런곳을 쉽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도보나 이륜차 자전거등은 맘만먹으면 쉽게 들어가니깐요.
찾기도 쉽지가 않죠.
저도 민통선 근무를 서기도 하였는데. 거긴 그래도 고성보단 나은편이지만, 거기에도 들어오는 차들은
신분증 전부 보여주고 외부인은 신분증받고 출입증 줘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바꿔갑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