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상여금,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임금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11년 4분기 노사협의회, 2012년 단체교섭에서 일률 또는 고정으로 지급받은 상여금,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하기로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은 한 사업장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통상임금 소송의 증가로 노사간 시간, 비용 등의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근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로 잡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또한 불필요한 소모 논쟁보다 그간의 법률 판단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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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가 무식한건 알지만 상여금의 개념부터 알아봐라
적자보면 토할래?
적자 보면 받을 수 없는 성과금..... 무식한 쓰레기야.
상여금하고 성과금은 구별 할 줄 알아야지 병신아.
상여와 성과급은 같은 의미다
백과사전을 찾던가 전기세 낼돈있으면 인터넷을 찾던가 해봐라
휸다이만 다르게 적용되던 ? 님도 무식한 노조색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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